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1 중 “인정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2022. 4.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시설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경남 산청군 C 소재 D발전소 특수경비용역 업무를 수급한 회사이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2017. 5. 1.부터 2019. 12.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D발전소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근로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7. 5. 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을”은 근로자, 즉 원고들을 지칭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다만, 선정자 E, F, G이 피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중 2의 가항의 직종은 “특수경비조장”이며, 4의 나항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2018. 5. 1. 피고와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 중 4의 나항은 다음과 같다.
선정자 E, F,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선정자 E, F, G
원고들은 2019. 5. 1. 피고와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 중 4의 나항은 다음과 같다.
선정자 E, F,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선정자 E, F, 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다음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2018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야간근무시간 중 휴게하지 못한 1.4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 ②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③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데 대한 연장근로수당(이하 “직무교육수당”이라고 한다), ④ 미지급 퇴직금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포괄임금 약정이 존재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포괄임금 약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되었으며, 임금충당금, 월 12시간분의 기본급, 착오 지급된 주휴수당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포괄임금 약정의 인정 여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연장, 휴일, 야간수당등 포괄임금이다”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근로계약서에서 기본급과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1일분의 임금을 차감하여 지급한 점, 원고들의 근로시간, 임금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사전 합의를 전제로 월별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과 위 약정 근로시간 등에 대한 제 수당 금액을 합산하여 월별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에 불과할 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포괄임금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통상임금의 산정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주(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참조).
‘급여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 10. 원고들에게 “2018. 1. 1. ~ 2018. 5. 31. (인상차액 5개월14일분)”이라는 항목으로 각 464,263원, “2018. 6. 15. ~ 2018. 11. 30. (인상차액 5개월16일분)”이라는 항목으로 각 1,542,665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3호증의 10의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수원은 2019년 1월경 피고에게 전년도 시중노임단가 상승분을 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 시중노임단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른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호의적으로 원고들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면 한수원에 반납하여야 할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금액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관하여 본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률이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주간, 주간, 야간, 야간, 비번, 휴무“의 순으로 교대하여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37.33시간(= 8시간 × 4일 / 6일 × 7일,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며, 이에 따른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96.44시간 {= (37.33시간 + 8시간) / 52주 × 12)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209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제3조 다항에 ”(기본시간 : 209시간임)”이라는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상여금, 식대, 교통비의 합계액(선정자 E, F, G의 경우 직책수당도 포함한 금액)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따라 197시간으로 나누면,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원, 원 단위 미만 버림).
미지급 수당, 퇴직금
원고들이 야간근무를 할 때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의 사이에 1.4시간의 휴게를 하지 못한 사실, 원고들이 별지 표 2-1 내지 2-13 중 각 “시간외교육시간”란 기 재와 같이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은 매월 40.54시간{= (4시간 × 2일 / 6일) × 365일 / 12개월}, 야간근로시간은 매월 64.87시간{= (6.4시간 × 2일 / 6일) × 365일 / 12개월}이므로, 2018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1.4시간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미지급된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직무교육수당 및 2019년 10월, 11월, 12월분의 위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 표 2-1 내지 2-13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단위: 원, 원 단위 미만 버림).
공제
임금충당금
갑 제3호증의 10,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한 후인 2020년 1월경 한수원으로부터 전년도 시중노임단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2020. 1. 11. 원고들에게 별지 표 2-1 내지 2-13 중 각 “임금충당금”란 기재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액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른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을 미지급 수당 등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월 12시간분의 기본급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3의 다항에 ”(기본시간 : 209시간임)”이라는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209시간에 대한 시간급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월 12시간분 기본급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주휴수당
피고의 주장은, 원고들이 연차를 사용한 주간은 피고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착오로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 보장되는 이상 연차를 사용한 날 또한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앞서 본 미지급 수당, 퇴직금을 합산하고 임금충당금, 원고들이 스스로 공제하여구하는 연차수당을 공제한 금액은 별지 표 2-1 내지 2-13 중 각 “합계”란 기재(단위:원) 및 별지 표 1 중 “인정금액(원)”란 기재와 같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1 중 “인정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 14.부터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