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490
판결선고
2023. 1. 11.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체육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F로부터 도급받아 건설업 면허가 없는 G에 하도급하고, G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H에게 재하도급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하수급인 H이 2018. 9. 6.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 I의 임금 5,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7명의 체불금품 합계 111,979,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근로자 57명에게 같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I, M, L, N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수사보고(하수급인 H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K팀 근로자 미지급된 임금 재확인 보고)
수사보고(F O 부장 전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P Q 차장 전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G R 전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H 전화 청취 보고)
각 – 체불금품내역서, - 현장 월별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일일출력일보
철근콘크리트 약정서, - 건설업등록 확인서, - 책임시공계약서, - 확약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G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G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하수급인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