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8. 9. 선고 2021고단165 판결

2021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298』

피고인은 B병원의 병원장이고, 위 병원의 병원장이었던 故 C과는 2016. 2. 23. 이혼한 사람이며, D는 C과 2016. 3. 2. 결혼한 사람이고, E는 F 보건소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2.경 경남 사천시 남일로37에 있는 사천경찰서에서, 위 D, E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소인 E는 피고소인 D로부터 약 3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및 수차례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소인 D는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승인 업무 담당자인 피고소인 E에게 그 직무에 관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공여죄의 혐의가 명백하다.” 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3. 8.경 위 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E가 G이라고 B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을 통해 D로부터 골프채를 받았다.” 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8. 4. 5.경 위 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골프채를 주고받았던 것만 알고 있다. E도 골프채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G을 통하여 F 보건소 공무원인 E에게 30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D와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이용하기 위하여 허위 내용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E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5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경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 변경 승인에 관하여 피고소인 D와 분쟁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담당공무원 E에 대하여 피고소인 D가 위 개설자 변경 승인에 관하여 작성하여 맡겨둔 동의서를 반환해주고, 관련 유권해석을 미리 유출하는 등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업무처리를 하여 피고인이 부득이 D에게 망인 C의 채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실, 위 확약서의 효력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중이었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뇌물공여 혐의의 형사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를 한 다음 이를 관련 민사소송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한 사실, 이 사건 고소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D는 2016. 10. 20.경 H, G, E와 I아파트 놀이터에서 만났고, G은 H에게 “G이 E에게 골프채를 주었고 친한 사이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H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도 골프채를 준 것이 누구인지까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G도 “H에게 ‘E는 골프채를 받아도 돌려줄 만큼 청렴한 공무원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 골프채를 전달하도록 한 사람이나 그 시기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2018. 1. 15. 언론매체에 ‘F 보건담당 공무원 E씨가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로부터 골프채 수수에 관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기자 취재결과 F 모 병원에 근무했던 전 직원에 따르면 고성에 병원을 둔 모 이사의 부탁으로 골프채를 E 공무원에게 전달하였다.’는 기사가 게재된 사실, G은 피고인의 사실관계 확인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이전에 ‘’G이 E에게 골프채를 전달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골프채는 G이 D가 아닌 J로부터 전달을 부탁받은 것이고 그 시기도 2010.경이어서 D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도 수사기관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의도로 D가 E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 허위사실일 가능성을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애써 무시한 채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E는 2018. 1. 12.경 피고인을 찾아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또 G이도 뭐라 했는 줄 아나. 너 골프채 사줬다는 얘기도 다 들었어 내가“라고 말하자 ”바로 반납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E는 이에 대하여 ”2010년경 J로부터 받았다가 반환한 골프채를 말한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대화 전후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변경 승인 및 확약서 작성에 관한 관할 보건소 업무처리의 정당성을 추궁하거나, 피고인이 K병원의 관계자와 술을 자주 마시고 친하다는 소문이 있다는 취지의 대화인바, 설령 E가 그러한 의도로 대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E가 D의 뇌물공여를 인정하였다고 착오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고소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넘어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E와 대화 이후 바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은 아니고, 이후 G 등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H이나 G으로부터 ”골프채 이야기는 D와 무관하고 2010년경 고성 병원의 모 이사(J를 지칭)로부터 받아 전달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2018. 1.경 언론매체의 기사 내용 중에는 ”고성의 병원 관계자가 해당 관할 지역도 아닌 F 공무원에게 골프채를 줄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고성 병원의 모 이사와 공무원 E씨도 이를 부인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J는 E에게 골프채를 교부한 경위에 대하여 ”자신은 L병원의 행정업무를 보고는 있으나 원장과의 인적관계로 인한 것이어서 E가 관할하는 F 의료기관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없고, 관할 보건소 공무원이 아닌 E에게 뇌물을 제공할 이유도 없다. 다만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내다가 골프 퍼팅 내기 게임에서 성공하면 골프채를 주겠다고 농담식으로 말하였으나 E가 실제로 성공하여 스스로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골프채를 사서 주었다.“는 취지의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G이나 H이 E를 보호하기 위하여 J를 끌어들인 다음 서로 형사책임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말을 맞추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와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변경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담당 공무원인 E가 심야에 보건소도 아닌 주거지에서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D 등과 접촉하였으며, 다음날 D가 변경동의서를 다시 회수해간 다음, 피고인이 확약서를 작성하고 난 뒤에 비로소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E에게 뇌물을 공여한 주체가 D라고 판단한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무조건 피고인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본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파악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거나, 이를 무시하여 피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M에 있는 B병원의 병원장으로서 근로자 155명을 상시적으로 사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위 B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N의 임금 중 연차휴가 약정으로 부당 공제된 1,140,088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이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