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5. 31. 선고 2021고단1918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