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918
판결선고
2022. 5. 3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사천시 D에 있는 E 실업주이고, 피고인 ㈜C은 제조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경남 사천시 D 소재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선박용 구조물 제작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 A에게 위 구조물의 도장작업을 의뢰하고, 피고인 A는 위 도장작업을 피고인 ㈜C으로부터 하도급받아 피고인 ㈜ C의 작업장 내에서 도장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는 2021. 7. 17. 09:50경 사천시 D 소재 ㈜C 사천공장 내 도장공장에서, E의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도장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는 위 유니트 파이프 서포트 아래에서 도장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사용인으로서, 피고인 B은 위 공장의 안전에 관한 책임자로서 위 유니트 파이프 서포트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전도방지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전도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장 작업 중 거치대에서 미끄러진 위 유니트 파이프 서포트에 깔리게 하여 같은 날 12:05경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위 사천공장에서, 도장부스 동력문 4개소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요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2.경 위 사천공장의 G동 3개소, 쇼트장 1개소, 소조립장 4개소, 대조립장 2개소, 대조립장 내 현장사무실 진입계단 1개소, G동 제습기 본체 중간안전난간 등 총 12개소에서, 중간난간을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계, 기구 도는 전로 등의 충전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2.경 위 사천공장에서, 소조립장 CO2용접기 4대, H동 PC-1BM-1 동력분전함 1대, CO2동 분전반(동력 220V) 1대 등 총 6대의 충전부에서 위와 같은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접기 외함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2.경 위 사천공장에서, I동 Tig 용접기 1대, G동 DC Tig 용접기 1대 등 총 2대의 용접기 외함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2.경 위 사천공장에서, I동 내 엘피지(LPG) 배관라인 하부에 가스검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2.경 위 사천공장에서, H동 입구 아르곤용접 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다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2.경 위 사천공장에서, 파이프서포트 및 그레이팅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5.경까지 사이에 위 사천공장에서, 총 16회에 걸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 자.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2.경 위 사천공장에서, 지게차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근로자 J에게 7톤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 B은 제1,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의 기재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39, 41, 47, 51, 57)
중대재해발생보고,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전결규정제정(안)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사본, ㈜ C 조직도 사본,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사본,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조사 복명서, 변사사건발생통보서, 현장사진,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감식사진, 검시조서, 파이프 서포트 제원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도급인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자격 근로자 위험 작업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1항(안전협의체 미운영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에 대한 양벌규정),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에 대한 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자격 근로자 위험 작업의 점에 대한 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2조, 제64조 제1항(안전 협의체 미운영의 점에 대한 양벌규정,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의 안전협의체미운영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및 벌금 5,000,000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3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양형기준 미설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등을 불이행하였고, 유니트 파이프 서포트를 제대로 결박하지 않은 채 비스듬히 거치하여 작업하는 등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 등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 다른 유니트 파이프 서포트를 철사 등으로 결박하여 마치 필요한 조치를 일부 이행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B이 불이행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이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가합10234),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피해자 측의 손해가 어느 정도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B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