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는 2012.경부터 D조합 E지부 B 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으로서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이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경남 진주시 F 소재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전임자 C에게 2018. 6. 임금 2,271,616원을 지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에게 급여 총 51,709,114원을 지급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함은 무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19.경까지 전임자인 C 및 G, 전임자가 아닌 기타 노동조합간부 등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인 3,000시간을 초과(2018. 5,792시간, 2019. 3,176시간 각 사용)하여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임금을 지급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17432호, 2020. 6. 9.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노조전임자'라 한다)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되지만,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 한다)는 고시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일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등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도883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시간 면제 대상 활동을 하는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 면제 대상 활동의 내용이나 그 활동 여건, 활동 시간 등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과다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위 2014도883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회사의 지회운영규정, 2018년 단체협약, 2019년 단체협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019년 단체협약은 2018년 단체협약 중 아래 각주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일부 수정 및 개정이 있는 외에 위 주요 내용부분의 내용은 동일하다). <각주3>
<각주4>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은 '분회장은 완전 전임을 인정하고 전체 월 일수에서 2일을 뺀 일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 감사와 실장에게도 법인이 월급을 부담함을 전제로 전임 인정 일수를 정하고 있는 사실, 2018년 단체협약은 법인실장의 업무 중 '분회장의 요청에 따라 분회장을 보좌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고, 지회장 C는 수사기관에서 '근로시간 면제자는 회의때마다 다르지만 선관위 위원 3명, 대의원 8명, 상집위원 5명, 부지회장 이렇게 근로시간 면제자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구 노동조합법 및 그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2013-31호)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조합원 수(조합원 100~199명)에 따른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3,000시간이고,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은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바(구 노동조합법 제24조 제1항),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완전 전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위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로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단체협약의 '전임' 표현 기재만으로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가 규정한 '노조전임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지회장 C의 전임 28일을 기준으로 한 근로시간면제는 연간 2,688시간으로 관련 법규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한도 3,00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에 비해 전임 28일을 기준으로 한 근로시간 면제가 해당 사업장에서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는 경우 동일 직급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예비적 공소사실에 기재된 면제근로시간의 산정방법이 H승무원 근무 시간 외에 모든 시간을 산정한 것인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시간만을 따로 떼어 내어 산정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 간부들은 유급휴가 처리 후 노동조합이나 법인의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회의 중에는 지회 감사, 대의원회의, 노동조합 상급단체 회의 참여 외에도 자주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다른 회사 견학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며, 위 각 유급휴가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허용되었다거나, 노동조합 파트타임 인원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H승무원으로서 실제 H에 승무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잇는 증거도 없어 예비적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간을 모두 구 노동조합 제24조 제4항이 정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해 면제된 근로시간으로 보기도 어렵고, 사용가능인원을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막바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지회장을 제외한 간부 중 면제된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법인실장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업무에도 일부 관여한 것 보이고, 피고인도 '법인의 일을 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기 때문에 급여를 주기위한 기초로 단체협약에 전임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단체협약에 기재된 전임일수만을 기초로 산정한 근로시간이 모두 면제된 근로시간으로서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재현
각주3) 2019년 단체협약에서 삭제되었다.
각주4) 2019년 단체협약에는 ‘법인에서 준비한 업무 분장표에 따른다.’고 개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