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4,635,948원 및 이에 대한 2021. 10. 15.부터,
나, 원고 B에게 28,307,541원 및 이에 대한 2021. 10. 30.부터,
원고 C에게 26,655,929원 및 이에 대한 2021. 10.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토목공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비계설치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A은 2016. 10. 9.부터 2021. 9. 30.까지, 원고 B는 2016. 10. 9.부터 2021. 10. 15.까지, 원고 C은 2017. 2. 16.부터 2021. 10. 15.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덜 지급한 주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일당제로 포괄임금 합의를 하였고, 합의된 돈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돈이 없다.
포괄임금 합의의 존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갑 제7, 11호증, 을 제7 내지 12,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임금에 관하여 ‘기본급 1,750,000원, 상여금 추석, 설날, 여름휴가 각 200,000원, 기타급여(야간,휴일근로,시간외수당,주휴,연차 그 외 수당) 있음’이라고 정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일급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실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급여명세표에는 월 급여에서 기본급 1,750,000원과 차량유지비 200,000원을 뺀 나머지 차액을 기타급여로 세부 항목 없이 적어 놓았을 뿐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개인별로 제공한 차량으로 울산, 부산, 경주, 마산, 진주, 통영, 거제 등 다양한 작업현장으로 이동하여 근로를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 담당자로부터 작업할 현장, 작업 내용, 작업 지시 등을 온라인을 통하여 고지받고, 현장에서 대략 8시경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작업이 마무리되면 담당자에게 현장완료사진, 인원 등을 보고하고 퇴근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온라인 방식의 작업 지시 및 감독은 피고 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현장에 얼마 정도의 인원을 투입할지는 피고 회사 담당자가 정했는데, 피고 회사 담당자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하루 8시간을 일할 것을 전제로 인원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1> 만일 몇 시간 이내의 잔업으로 해당 현장일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이면 피고 회사 담당자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추가 잔업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의 업무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는 일부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포괄임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포괄임금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을 수당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포괄임금 합의가 있었다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므로 무효이다.
주휴수당에 대하여
갑 제11호증의 18, 2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8. 10.경부터 퇴직시까지의 원고들의 주휴일수, 일급, 주휴수당 발생금액은 별지1 기재 각 표와 같다.
(생략)
그 중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시효로 소멸한 부분<2>인 2019. 4.분까지를 제외하면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주휴수당 18,282,550원(=22,083,550원-578,000원-578,000원-578,000원-520,200원-433,500원-491,300원-622,000원), ② 원고 B에게 주휴수당 18,855,900원(=23,003,700원-578,000원-578,000원-578,000원-578,000원-491,300원-722,500원-622,000원), ③ 원고 C에게 주휴수당 20,225,700원(= 24,550,700원-674,500원-319,500원-674,500원-816,500원-426,000원-887,500원-526,5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에 대하여
갑 제11호증의 24, 2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내역은 별지2 기재 각 표 ‘체불액’란 기재와 같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갑 제11호증의 26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생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별지3 기재 각 표의 ‘연차수당 금액’란 기재와 같다. 그 중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하고 연차수당 지급일이 2019. 4. 28. 이후인 부분만 계산하면 피고 회사는, ① 원고 A에게 3,186,000원(=1,244,000원+ 634,000원+1,308,000원), ② 원고 B에게 5,638,500원(=1,244,000원+634,000원+981,000원+2,779,500원), ③ 원고 C에게 3,094,500원(=892,500원+1,101,000원+ 1,10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부 변제공탁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사내이사 E 명의로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 A을 위하여 7,946,496원, 원고 B를 위하여 8,699,106원, 원고 C을 위하여 8,089,316원을 각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24,635,948원(=주휴수당 18,282,550원+퇴직금 11,113,894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186,000원-원고가 공제하는 변제공탁금 7,946,496원), 원고 B에게 28,307,541원(=주휴수당 18,855,900원+퇴직금 12,512,247원+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5,638,500원-원고가 공제하는 변제공탁금 8,699,106원), 원고 C에게 26,655,929원(=주휴수당 20,225,700원+퇴직금 11,425,045원+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094,500원-원고가 공제하는 변제공탁금 8,089,316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원고 A은 2021. 10. 15., 원고 B, C은 각 2021. 10.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