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각 원고별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2. 9. 6.부터 2023.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이 별지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A대학교 및 B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강의를 하다가 2019. 2학기부터 강사로 채용되어 강의를 하였으며, 2021. 3. 1. B대학교가 A대학교에 통폐합되면서 그 때부터 A대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판단
원고들의 주장
사용자는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유급휴일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각 대학에서 각 주장하는 기간 동안 강의를 한 사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원고별 1일 소정 근로시간 수, 일급 통상임금, 1학기 근로일수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의하여 계산한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별지 목록 중 각 원고별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해당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으로 별지 목록 중 각 원고별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9.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이므로, 피고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시간강사가 대학 측에 제공하는 근로인 지적 노동으로서의 '강의'를 위해서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고 강의교재(주교재, 프린트물 등의 보조교재)를 마련하며 강의 내용을 숙지하거나 깊이 연구하고 강의기법을 가다듬는 등의 준비가 필요한 점, ② 시간강사는 매 학기마다 일정한 빈도로 시험을 출제하고 채점한 후 그 결과를 대학 측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이의제기에 응대하는 등의 학사행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업무는 강의 수행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이므로 그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고, 이러한 강의 외의 학사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점, ③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이 대학 강사의 교수시간을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주 6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2021. 3. '강사'에 대한 퇴직금 예산지원기준을 안내하면서, 강의시간의 2배를 강의준비시간으로 인정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 그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공지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강사가 1년 이상 기간 동안 주당 5시간 이상을 강의하였다면 대학당국은 4주분 강의료에 해당하는 퇴직금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이러한 기준이 어떠한 법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강의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규범적으로 추단하는 데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이는 점, ④ 이와 같이 시간강사가 실제로 강의를 진행한 시간 이외에 일정한 정도의 강의 준비시간과 학사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정은 대학 측이 당연히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시간강사와 대학 측 사이에 체결하는 임용계약에는 강의시간 외에 일정한 수준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⑤ 원고들이 주당 강의시간이 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강의시간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원고들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① 2019. 1학기 주휴수당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② 피고가 원고에게 강의료로 매학기 17주 분을 지급한 것은 맞지만 주휴수당은 실제 원고들의 강의가 이루어진 15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2019. 2학기부터 매학기 15주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