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4061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3. 1.경부터 B대학교(이하 'B대'라 한다)에서 시간강사로 위촉되었고, 2019. 3. 1.경까지 재위촉되어 법학개론, 생활법률 등의 과목을 강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9년 2학기(2019. 9. 1.)부터 B대에 고등교육법에 의한 '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다.

C대는 2021. 3. 1. B대에 통합되어, 현재 원고는 B대의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이하 C대 및 B대를 통틀어 'B대'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