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9. 24. 선고 2022가합1123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정비 및 자동차검사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7. 17.경 피고에 입사하여 소형부 부장으로, 2020. 3.경부터는 공장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2021. 3. 25. 해고된 자이다.

나.

임금 등의 지급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7. 24.부터 2021. 3. 5.까지 임금으로 다음과 같이 총 80,750,000원을, 2021. 3. 25. 해고예고수당으로 4,706,148원을, 2021. 4. 7. 퇴직정산금으로 6,738,896원[= 15,352,442원(≒ 퇴직금 8,732,329.32원 + 3월 임금 3,918,027원 + 연차수당 2,702,085원) - 13,113,546원(= 4대 보험료 8,174,035원 + 근로소득세 4,368,505원 + 퇴직소득세 571,006원) +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로 기공제된 금액 4,5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원고는 피고에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24. 6. 2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로 초과 공제한 1,034,305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년 금제2533호로 변제공탁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피고 대표이사는 2022. 5. 19.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고정 143, 192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에 대한 해고

피고는 2021. 3.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피고 취업규칙

피고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5 내지 20호증, 갑 제2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5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해고 전 미지급 임금 등 청구

1)

피고는 2019. 7. 17.경 원고에게 매월 500만 원의 임금과 함께 매월 10만 원의 자격증수당, 매월 10만 원의 개인공구사용료를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휴일근무에 대하여도 그 휴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20.부터 2021. 3. 25.까지의 미지급 임금 11,004,956원, 미지급 자격증수당 1,700,000원, 미지급 개인공구사용료 1,740,000원 및 휴일근무수당 7,535,7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중 원고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4,975,9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해고 무효확인 청구 등

1)

해고 무효확인 청구

가)

피고는 2021. 1. 13. 원고에게 ’원고는 신용불량자이므로 임시로 취직시켰을 뿐이다. 원고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하면 재고용을 고려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관계를 정리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 입사 당시부터 피고가 알고 있던 것이어서, 이를 들어 원고를 해고할 수는 없으므로, 위 해고에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정보를 제공하면서 4대 보험의 가입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자, 피고는 2021. 2. 1.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담한 치료비 상당액인 17,930,67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원고는 신뢰를 상실하여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여 원고를 재차 해고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 역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해고에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다)

피고는 2021. 3. 24.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입사 당시 피고 취업규칙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위하여 피고 취업규칙을 급조한 뒤, 이에 터잡아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도 있어 무효이다.

2)

해고 후 임금 청구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1. 17.자, 2021. 2. 1.자 각 해고 및 이 사건 해고는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21. 3. 26.부터 매월 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산업재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피고는 근로계약상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20. 9. 4. 피고 공장에서 LPG 차량을 정비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목, 가슴 및 팔 전체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어 2020. 9. 4.부터 2020. 9. 23.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는바(이하 ’이 사건 산업재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산업재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금 체불 등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진정을 당하고, 나아가 원고의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이 사건 산업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원고의 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하게 되자, 원고에게 이를 구상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징계권을 남용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함은 물론,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해고 전 미지급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임금, 자격증수당, 개인공구사용료 및 휴일근무수당에 관한 판단

가)

우선, 미지급 임금, 자격증수당, 개인공구사용료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500만 원의 임금과 매월 10만 원의 자격증수당, 매월 10만 원의 개인공구사용료를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계산방법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2019. 7. 17.부터 2020. 2.경까지는 매월 350만 원을, 2020. 3.부터 2021. 3. 25.까지는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그에 따라 피고가 2019. 7. 17.부터 2021. 3. 25.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산정하면 90,225,806원[= 2019. 7. 임금 1,693,548원(= 3,500,000원 × 15/31,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1> + 2019. 8.부터 2020. 2.까지의 임금 합계 24,500,000원(= 3,500,000원 × 7) + 2020. 3.부터 2021. 2.까지의 임금 합계 60,000,000원(= 5,000,000원 × 12) + 2021. 3. 임금 4,032,258원(= 5,000,000원 × 25/31)<2>]인데, 여기에서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대신 부담 내지 지급하여야 할 4대 보험료 등 12,542,540원(= 4대 보험료 8,174,035원 + 근로소득세 4,368,505원)<3>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기간 동안의 총 임금은 77,683,266원(= 90,225,806원 – 12,542,540원)이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7. 24.부터 2021. 3. 5.까지 임금으로 위 77,683,266원을 초과하는 80,750,000원을 이미 지급받은 이상(원고는 2019. 7. 24. 지급받은 200만 원은 이직지원금이고, 2019. 9. 11. 지급받은 50만 원 및 2020. 1. 23. 지급받은 50만 원은 각 명절상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미지급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 입사한 2019. 7. 17.부터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아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직원들은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에 격주 토요일 4시간‘ 근로 제공을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9. 7. 17. 피고에 입사하여 2021. 3. 25. 해고되기 전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한 점, ② 피고 취업규칙에는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9. 7. 17.부터 2020. 7. 16.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0일 중 원고가 미사용한 연차휴가 9일(원고는 2021. 1. 18.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였다)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이 1,621,260원(= 22,517.5원 × 8시간 × 9일)으로 인정된 점, ④ 원고는 2021. 1. 18.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 이외에, 2020. 12. 28. 0.5일, 2021. 1. 2. 0.5일, 2021. 1. 19. 0.5일 및 2021. 2. 19. 1일 등 총 2.5일의 연차휴가를 더 사용한 점, ⑤ 피고 취업규칙 제36조 제3항은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⑥ 원고는 2021. 3. 25. 피고로부터 원고의 한 달 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4,706,148원을 지급받은 점, ⑦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차휴가수당으로 2,702,085원을 지급받은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위 연차휴가수당 1,621,260원에 더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2020. 7. 17.부터 2021. 3. 25.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8일 중 원고가 미사용한 연차휴가 5.5일(= 8일 – 2.5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990,770원(= 22,517.5원<4> × 8시간 × 5.5일(미사용 연차휴가수당 8일 – 기사용연차휴가일수 1.5일)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수당은 위 각 연차휴가수당 합계 2,612,030원(= 1,621,260원 + 990,770원)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연차휴가수당으로 위 2,612,030원을 초과하는 2,702,085원을 이미 지급받은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해고 무효확인 청구 등에 관한 판단

1)

2021. 1. 17.자 및 2021. 2. 1.자 각 해고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21. 1. 14.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와 2021. 1. 22.까지 정상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4대 보험에 가입이 되고 원고 명의의 급여계좌를 개설할 경우 재고용을 고려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부득이 원고와의 비정상적인 고용관계를 정리함을 통지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통고서(이하 ’이 사건 제1통고서‘라 한다)를 발송하여, 원고는 2021. 1. 17.경 이를 수령한 점, ② 원고는 2021. 1. 22.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정보를 제공하면서 근로계약 절차를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한 점, ③ 피고는 2021. 2. 1. 원고에게 ’원고는 신용불량자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거짓임이 밝혀져 원고는 신뢰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산업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한 17,793,76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시직 고용가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고서(이하 ’이 사건 제2통고서‘라 한다)를 발송하여, 원고는 같은 날 이를 수령한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통고서를 각 발송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2021. 1. 임금 및 2021. 2. 임금을 각 지급한 점, ㉡ 피고는 2021. 3.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한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들 역시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통고서에 의하여 해고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해고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790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우선, 이 사건 해고의 실체적 하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 직원인 E은 원고로부터 폭언, 부당한 업무지시 등 괴롭힘을 당하자 피고에 이를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피고 직원 강기영, F으로부터 목격 진술을 확보한 점, ② E 이외의 다른 피고 직원들도 원고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점, ③ 원고가 피고 경리직원인 F에게 원고의 요구대로 임금대장을 작성하라고 지시 내지 강요하고, 이를 관련 형사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한 점, ④ 피고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가 13명으로 규모가 작고, 각자의 업무를 대행할 예비인력이 없어 원고로부터 폭언 등을 당한 직원이 업무를 중단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⑤ 한편,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G이 E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E에 대한 G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다음, 이를 권원으로 E의 전세보증금(E이 피고 대표이사로부터 차용한 금원) 반환채권을 압류함으로써, E이 피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의 변제를 면탈하기로 E과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G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기까지(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고단1008호)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위하여 원고 입사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피고 취업규칙을 급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해고 후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1),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21. 1. 17.자 및 2021. 2. 1.자 각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산업재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피용자의 건강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란 이러한 보호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201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산업재해에 관하여 사고의 발생 원인이나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단지 피고 사업장에서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LPG 차량 정비로 인하여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통고서는 해고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해고의 경우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어,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치훈(재판장) 엄현재 양희정

각주1) 2019. 7. 17.부터 2019. 7. 31.까지 15일 동안의 임금이다.

각주2) 2021. 3. 1.부터 2021. 3. 25.까지 25일 동안의 임금이다.

각주3) 원고는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각주4) 월 통상임금 4,706,148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서, 원 미만을 버릴 경우 22,517원이나,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22,517.5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한 점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도 22,517.5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