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477
판결선고
2024. 11. 28.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477』
피고인은 2021. 10. 25.경 진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렌탈사업을 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LG전자 4K UHD 2700안시 레이저시네빔 / HU810PW 빔프로젝터를 2021. 11. 5.부터 2024. 11. 15.까지 36개월에 걸쳐 월 렌탈료 146,200원, 렌탈료 합계 5,263,200원에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로 다수의 렌탈업체들로부터 골프채, PC, 이어폰 등을 렌탈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며, E의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3.경 진주시 F에서 피해자회사로부터 시가 5,263,200원 상당의 위 빔프로젝터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164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이나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0.경 구인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본사가 서울 쪽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을 못가 일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다, 고객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받는 일인데, 고객의 인상착의를 알려줄 테니 만나서 인사하고 돈을 받아오면 된다. 기본급은 5만 원이고, 이동거리에 따라 수당이 달라질 수 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당 및 차비, 입금되지 않는 5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H저축은행 직원(I 대리)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14%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다음날 다시 J저축은행 직원(K 채권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계약위반으로 계좌거래가 정지된다, 채권을 회수하는 직원을 부산에서 보낼 테니 대출 원금을 전달하면 해결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10. 20. 12:44경 통영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M아파트'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부산에서 온 J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8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7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58』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4.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 대출심사팀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O마트에서 근무하여 월 3,000,000원의 고정수입이 있으니, 3,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24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원리금균등상환금 153,000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마트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6.경 수원시 권선구 R에 있는 ㈜S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IG 승용차를 대금 16,8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Q에 차량구입 대금 전액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고 있었고, 위 승용차를 재차 타인에게 매도하여 판매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6,80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출금 명목으로 16,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2021.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2.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U를 통하여 렌탈업체인 피해자㈜T에게 '젝시오 골프채'를 2021. 12. 5.경부터 2025. 2. 5.경까지 총 39개월 동안 월 렌탈료 146,000원, 합계 5,694,000원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렌탈하는 계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젝시오 골프채'를 렌탈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7.경 진주시 F V호에서 시가 5,694,000원 상당의 '젝시오 골프채'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2.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U를 통하여 렌탈업체인 피해자㈜T에게 '애플 아이맥'을 2021. 12. 5.경부터 2025. 11. 5.경까지 총 48개월 동안 월 렌탈료 91,900원, 합계 4,411,200원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렌탈하는 계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애플아이맥'을 렌탈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8.경 진주시 F V호에서 시가 4,411,200원 상당의 '애플 아이맥'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W'을 통하여 렌탈업체인 피해자㈜T에게 '티아트리오 이어폰'을 2021. 12. 5.경부터 2024. 11. 5.경까지 총 36개월 동안월 렌탈료 84,000원, 합계 3,024,000원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렌탈하는 계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아 트리오 이어폰'을 렌탈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5.경 진주시 F V호에서 시가 3,024,000원 상당의 '티아트리오 이어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455』
피고인은 2021. 1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렌탈사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X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월 렌탈료를 납부할 것처럼 말하여 '게임용 I7-10700+3600' 컴퓨터를 2021. 11. 5.부터 2024. 11. 5.까지 36개월에 걸쳐 렌탈료 3,666,960원을 매달 101,860원씩 나누어 납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로 다수의 렌탈업체들로부터 골프채, PC, 이어폰 등을 렌탈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5.경 진주시 F V호에서 시가 3,666,960원 상당의 컴퓨터를 교부받았다.
『2024고단27』
피고인은 2021. 10. 25.경 불상지에서, 렌탈사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Y의 'Z'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할 것처럼 LG 세탁기 및 건조기 상품에 대하여 2021. 12. 25.경부터 2026. 9. 25.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렌탈료 합계 5,970,000원을 매달 99,500원씩 나누어 납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로 다수의 렌탈업체들로부터 골프채, PC, 이어폰 등을 렌탈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1. 6.경 남양주시 AA에서 시가 5,970,000원 상당의 세탁기 및 건조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282』
피고인은 별도의 사무실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11.부터 2023. 11.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B의 2023. 10. 임금 980,000원, 2023. 11. 임금 960,000원, 합계 1,9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77]
피고인의 법정진술
AC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사용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내용증명서
[2022고단1642]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2022고단1858]
피고인의 법정진술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대출약정서
계약해지 통보내역, 렌탈게약조항
오토론 온라인대출신청서, 기한이익상실 내용증명
[2023고단455]
피고인의 법정진술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렌탈신청서, 렌탈계약서, 렌탈물건 반환요청 및 계약해지 최고안내[2024고단27]
피고인의 법정진술
AG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렌탈계약서
물품반납요청 통보서
[2024고단282]
피고인의 법정진술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는 형법 제30조 추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X을 위해 일부 금원(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체불임금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수 합계액이 적지 않아 법정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시간을 요청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임의로 출석하지 않다가 결국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일정 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한 사안이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시 각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각 피해정도, 기망의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