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11. 28. 선고 2022고단1477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