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572,2023
판결선고
2023. 4. 25.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157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22. 20: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그만 집에 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2. 22: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D(남, 62세)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노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격분하여 휴대전화를 왼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2. 22:45경 진주시 B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사건 경위 등을 피고인에게 질문하자 격분하여 “씹할새끼! 니가 뭔데?”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9. 0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J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3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L에서 사업자 등록 및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를 두지 않고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충북 청주시 공사현장 관련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M 인근 N 공사현장에서, 위 사업장에 2021. 11. 10.부터 2021. 11.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경기 화성시 공사현장 관련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P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사업장에 2021. 2. 10.부터 2021. 9.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21. 9.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1,5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2022. 9. 22. 17:00경 청주시 청원구 R에 있는 S 내에서, 피해자 T(여, 5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05』
피고인은 2021. 11. 14. 19:45경 청주시 청원구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 자신이 고용한 피해자 W(남, 57세)로부터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301』
피고인은 2022. 9. 29. 04:05경 청주시 청원구 U,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X지구대 소속 경사 Y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Y에게 “너 죽을래, 야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씨발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7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등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2022고단185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O, Q, T,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출근부, 노임확인서, 각 출력현황(2021. 8월, 2021. 9월), 노임수령 및 지불각서, 노임수령 위임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공사원가집게표, 정산서, 실집행정산서, 2021.8월, 2021.9월 출력현황
『2023고단105』
증인 W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들의 진술 확인 및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위), 수사보고서- 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피의자가 사용한 의자 사진
『2023고단301』
피고인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검색자료,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3고단10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 들어서 때리려고 했고, 피해자가 왼쪽 팔로 이를 막았더니 왼쪽 팔을 1회 내리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폭행 다음 날인 2021. 11. 15.로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상해의 부위와 정도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가게 안에서 일을 하던 AA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가게 밖에 있던 피해자가 “왜 의자로 때리냐?”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다고 하여 그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소지한 채 범행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폭력범죄와 음주운전, 근로기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W에 대한 특수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