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916,2022
판결선고
2023. 10. 10.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D, E, F, G에 있는 개인경량철골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2022. 7. 2.경부터 2022. 7.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25,430,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 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체불된 임금 중 상당액이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아영
별지
각주1) 2022고정183호 사건은 피고인이 2023. 9. 15.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같은 날 종국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