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244
판결선고
2023. 11. 1.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2.부터 2021. 9. 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D의 2020. 10. 5.부터 2021. 8. 27.까지 발생한 연장근무수당 678,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연장근무수당과 연차미사용 수당 합계 4,280,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D, G, H의 각 법정진술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연장근무 일수 확인)<1>
내사 자료 입수 보고, 수사자료 입수, 수사자료 입수 보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요양보호사들이 2021. 7.을 제외한 근무 기간에 야간 근무를 하면서 다음 날이 평일(대체공휴일 포함)인 경우 선임 요양보호 사 1명이 오전 09:00경 개최된 회의에 참석한 사실, 근로계약에 따른 요양보호사들 의 야간 근무 시간은 오전 08:00까지이지만 그 이후에도 대기하다가 회의에 참석한 다음 09:30경 퇴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야간 근무 요양보호사들의 다음 날 회의 참석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이상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 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한종환
별지
각주1) 다만, 요양보호사 F의 연장근무 일자 중 2021. 1. 27.은 2021. 1. 28.의 오기라고 보이나, 요양보호사 F의 연장근무 일수 합계 34일에는 영향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