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6. 21. 선고 2022초기739 판결

2022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제2죄,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에게 편취금 249만 7,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