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제2죄,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에게 편취금 249만 7,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673,2022
판결선고
2023. 6. 21.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673]
피고인은 2015.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샤시 재료를 구매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로 연체가 되어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07]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31.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건축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에게 “일을 마치면 돈을 지급할 테니 공사현장에 장비를 좀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비 구입대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할 생각이었고, 다수의 차용금 채무 및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임차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6. 1.경부터 2021. 6. 7.경까지 궤도 장비 1대를 7일간, 2021. 6. 10.경부터 2021. 10. 17.경까지 타이어 장비 1대를 4개월 8일간 각각 임차하였음에도 임차료 합계 249만 7,000원<1>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1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진주시 F, G호 에 소재지를 둔 H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남 함양군 I 소재 J 주택건설현장, 진주시 K 소재 주택리모델링 공사현장, 통영시 소재 주택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창호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3곳의 공사현장에서 2021. 6. 21.경부터 2021. 7. 8.경까지<2> 근로한 근로자 L의 임금 36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7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전화통화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본 건 외 유사사건 수사서식 공람 첨부), -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14고단716호)
[2022고단150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공사대금 입금확인서 첨부), - 입금확인서, -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H), - 거래내역 확인서
고소작업대(임대차)계약서(2021. 5. 31.), 고소작업대(임대차)계약서(2021. 6. 9.)
미수금관리대장
[2023고단315]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근로내역 팩스 제출 등), 제출자료 1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피해자의 근로내역 자료 첨부 등), 제출자료 1부
수사보고(근로일수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반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반환한 것 외에는 피고인이 회복하여 준 피해가 없다고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나 재산상 이익,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각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한종환
각주1) 아래에서 살펴보는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279만 7,000원’은 ‘249만 7,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각주2) 아래에서 살펴보는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2021. 8.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는 ‘2021. 6. 21.경부터 2021. 7. 8.경까지’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