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11. 8. 선고 2023가단319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합계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별지2] 청구금액 합계표의 청구원금 부분의 '소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2023. 6. 15.부터 2023. 11. 8.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채용형 인턴 제도 운영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16년 신입직원(채용형 인턴, 정규직 전환시 일반직 5급)의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017년 상반기(4기), 2018년 상·하반기(6·7기), 2019년 상반기(8기)에도 동일한 내용의 채용형 인턴을 모집, 선발하였는데, 위 각 채용공고에는"인턴기간 종료 후 인턴 근무성적, 교육성적 등을 평가하여 채용형 인턴 선발인원의 90% 내외로 정규적 전환 예정"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3)

원고들은 위 공고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되었다.

나.

피고의 성과급 지급 기준

1)

피고의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 직제규정,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입사년도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에서 2011년도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 입사년도의 경우 평가율을 입사년도 근무일수에 따라 차년도에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직원(3급~6급) 성과급 지급 기준은 아래와 표 기재와 같으며, 위 성과급 지급기준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직급 및 근무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사건 성과금'이라 한다)은 별지2 청구원금의 '소계'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