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7,601,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6.부터 2025. 3.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시외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2023. 6. 30. 퇴직하였고, 원고 B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2023. 8. 31. 퇴직하였으며,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2023. 9. 4. 제기한 이 사건 소에서 "피고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 식음료대(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 등')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과소지급하였다. 피고가 2020. 9.부터 2023. 6.까지(특별상여금과 식음료대는 2022. 4.까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은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련 판례
통상임금 개념은 아래와 같이 기준임금으로서 요청되는 통상임금의 본질과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첫째, 통상임금은 법적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상 정의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 둘째, 통상임금은 강행적 개념이므로 당사자가 법령상 통상임금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셋째,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이라야 한다. 넷째, 통상임금은 사전에 명확하게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통상임금 개념은 연장·야간·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 등'이라 한다)의 억제라는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요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정성이란 잣대 없이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는 '소정근로 대가성',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정기성'과 '일률성'의 개념을 통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이루는 개념에는 '임금 지급에 관한 일정한 사전적 규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근로자가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 외에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주휴수당의 중복 청구라고 할 수 없다. 이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새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신의칙 위반 여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지연손해금 산정근거
퇴직일: 2023. 6. 30.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에게 위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달리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지연손해금 산정근거
민법이 정한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송달일: 2025. 3. 19.)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형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