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487,369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54,720원 및 이에 대한 2023. 12. 12.부터 2024.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C는 2017. 4. 20.경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의 직전 대표이사는 D이며, 원고는 D의 동생이다. 원고는 2006. 8. 3.경부터 피고에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0. 10. 31. 최종 퇴직하였다.
C는 피고의 대표자로서 2023. 8. 10.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21노3438), 2024. 2. 15. C의 상고가 기각(대법원 2023도11653)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