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75
판결선고
2024. 11. 26.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475』
피고인은 사천시 B빌딩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업관련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1.부터 2023. 3. 3.까지 크레인사무장업무에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1. 임금 3,707,692원, 2022. 12. 임금 3,759,615원, 2023. 1. 임금 3,700,000원, 2023. 2. 임금 3,500,000원, 2023. 3. 임금 403,842원 등 임금 합계 15,071,1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1.부터 2023. 3. 3.까지 크레인사무장업무에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892,6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516』
피고인은 'E', 'F', 'G', 'H'의 실질적인 선주로서 선박소유자이자 'C', 'I'라는 상호로 어업을 영위하며 피해 근로자 J을 고용한 사람이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5.부터 2022. 4. 19.까지 'I'에 고용되어 근로 한 근로자 J의 임금(만근장려금) 19,944,049원 및 퇴직금 1,029,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899』
피고인은 2023. 4. 10. 1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K 직원을 통해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당장 페인트가 필요한데 납품해 줄 수 있냐, 대금은 2개월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M중앙회, N조합, O조합 등에 합계 약 6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페인트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11.경 사천시 P로 13,922,000원 상당의 '라바 백색 페인트' 8통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2,624,800원 상당의 페인트를 제공받았다.
『2024고단1200』
피고인은 사천시 Q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2.경부터 2024. 4. 9.경까지 취업 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R(R, 남, 34세)으로 하여금 위 'C'에서 선박 엔진 점검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게 하고, 매월 16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합계 3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75』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24고단516』
피고인의 법정진술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4고단899』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내역 첨부), - 피의자 A 신용정보 내역서
『2024고단1200』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 의견서, -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1의3호, 제55조의2(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고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D, 선원 J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과 대금지급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L으로부터 선박에 칠하는 페인트를 3회에 걸쳐 약 2,200만 원 상당 공급받은 물품대금 사기 및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것으로,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회복이 이뤄졌으나, 피해자 J의 만근장려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피해자 L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선원 임금체불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근로복지공단에 임금 5,043,660원, 퇴직급여등 4,956,340원 합계 1,000만 원의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어 피해자 D에게 임금 및 퇴직금 11,999,247원, 피해자 J에게 퇴직금 1,029,870원이 배당된 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범칙금 300만 원의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못하여 기소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사기,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김도형
별지
각주1)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 제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