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진주시 E시장 현대화사업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부터 2023. 5. 13.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해체작업을 담당하다 퇴직한 F의 2023년 4월 임금 3,816,000원, 2023년 5월 임금 2,014,000원, 합계 5,83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판사 강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