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4. 24. 선고 2023고단1873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D]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