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3. 19. 선고 2024가단3499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57,2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20.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4. 3. 28.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24. 9. 24. 원고의 2024. 3. 임금 2,300,000원, 퇴직금 27,957,242원을 체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4. 10. 23. 그대로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고약227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300,000원, 퇴직금 27,957,242원 합계 30,257,242원(= 2,300,000원 + 27,957,2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분할지급약정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그와 같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4대 보험료 상계 주장

피고는, 원고가 지급해야 할 4대 보험료 43,199,350원을 피고가 대납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액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4대 보험료 중 원고 부담 부분을 납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임금액수, 15년 이상의 원고 근무 기간 동안 이 부분 금액의 정산에 관한 협의 등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피고가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임금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4대 보험료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나아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납한 4대 보험료 상당의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과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