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52
판결선고
2025. 1. 16.
범죄사실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3.경 경남 산청군 B 식품제조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사고로 ‘우측 손등 부위 제2수지 신전건파열상’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진주시 또는 마산시에 소재한 인테리어 공사현장들에서 목수로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재해를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휴업급여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1. 4.경 진주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에서 전자제출 방식을 통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 담당 직원에게 위 재해를 이유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22. 11. 9.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휴업급여 4,08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206,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조사결과보고서
진료기록 등
각 휴업급여청구서, 각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수취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매월 150만 원씩 환수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