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757
판결선고
2024. 10. 24.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골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천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23. 8. 26.부터 2023. 10. 11.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3. 9. 임금 1,759,940원, 2023. 10. 임금 1,940,000원 합계 3,927,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합계 68,837,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진정인 대질조서 중 I 진술기재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진정서
각 체불내역, 각 출면일보,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의 수, 체불임금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현재까지도 미변제된 임금의 액수가 5,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실형 선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는 점, 일부 금액이지만 피해를 변제하고 있는 점, 실형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민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