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214 선원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나경(기소), 최문석, 손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아라(국선)
판결선고
2025. 8.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력선 B호 선박의 소유자로, 사천시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선원법위반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의 기간이 끝나거나 선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2021. 5. 3.경까지 위 B호의 선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월 고정급 2,460,000원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75%인 4,30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선원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306,6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선원법위반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B호에서 근무한 선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30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의 각 법정진술
F의 일부 법정진술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승선경력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발급 협조요청 회신, 어선원부 제출 협조요청 회신, 선원 진정신고사건 조사결과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선원법(2023. 10. 24. 법률 제19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 제1항 제1의2호, 제55조의2(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선원법 제170조 제3호, 제55조 제1항(D, E, J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선원법 제170조 제3호, 제55조 제5항(G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선박소유자가 아니고 선원들을 고용한 주체인 사용자도 아니다. 또한 K호와 B호는 별개의 선박이어서 근로일수를 연속해서 산정할 수 없고 결국 선원들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에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형식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등 참조). 한편, 선원법 제2조 제2호에서 선박소유자란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선박을 관리하면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는 위 법리와 마찬가지로 선박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월급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 K호 및 B호에 승선하였고 선박소유자인 L, I은 피고인의 자녀들으로서 선박의 명의자로 등재되어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E은 이 법정에서 D을 따라 K호에 승선하였고, 일하면서 피고인을 사장님으로, L, I을 사무장으로 각각 불렀으며, K호를 B호로 교체하면서 선박 매수와 수리 및 기존 선원들이 새로운 선박에 승선할지 여부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모두 피고인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I은 자신이 단순히 명의상 대표가 아니라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당시 피고인이 선박을 관리·운영하였고 자신은 과장의 직책으로 일하면서 C에서 급료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④ ㉠ K호는 2015. 6. 24.경부터 피고인과 L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2017. 7.17.경 피고인이 L에게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여 L 단독소유가 되었고, 2020. 7. 7.경 L이 I에게 매매하여 I 단독소유가 되었으며, ㉡ B호는 2020. 11. 2.경 I이 매매하여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2022. 5. 19.경 I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H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22. 11. 16.경 H이 피고인에게 1/10 지분을 증여하여 현재 피고인과 H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우편 진술조서에서 I이 H의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B호를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D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에 입금자명이 C으로 기재되어 있고, D과 E의 승무경력증명서에 선원들이 C(선사명)의 K호와 B호(선박명)에 승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취업규칙에도 사업체의 명칭에 C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⑦ F은 K호 및 B호의 경리로서 이 법정에서 C이 별도의 사업자등록 도 없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진술하는 한편, 2020년경 피고인 명의 M호, N호, L 명의 K호, I 명의 B호, H 명의 O호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C이라고 불렸다고 진술한 점, ⑧ 피고인 측에서 작성한 결산자료에는 선원들이 2020. 4. 21.부터 2021. 4. 25.까지 조업한 것을 전제로 하여 D, E, G, J의 퇴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그 작성 당시 K호와 B호에 승선한 것을 같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연속적으로 근로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선박을 관리하면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선원법이 정한 선박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선원들과 월 고정급의 액수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미희
별지<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