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 4. 1. 선고 2025가단401 판결

미지급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산림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산림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K은 피고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피고 B은 2023년경 산림청 산하 전라북도 산림연구원으로부터 남원시 L 소재 M건설공사를 도급받고, 피고 C은 같은 해 위 연구원으로부터 전북 완주군 소재 N 건설공사(이하 두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건설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설공사 중 형틀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각 형틀공사'라 한다)을 O에게 하도급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 각 형틀공사를 한 사람들이다.

라.

원고들은 2024년경 임금 체불을 이유로 K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원고들과 K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되었다. 원고들은 2025년경 다시 다시 임금 체불을 이유로 K을 고소하였으나, 2025. 7. 31. 원고들과 K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각 형틀공사에 관하여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형틀공사를 하는 동안 피고들로부터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원고들의 근태관리, 업무 내용 결정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원고들이 두 차례에 걸쳐 피고들의 실질적 운영자인 K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 고소하였으나 원고들과 K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되거나 불기소처분된 점, ③ 피고들 명의 계좌에서 원고들 명의 계좌로 일정 금원이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소속되어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