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082
판결선고
2026. 6.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경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벌목 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흉추의 파열골절 등 상해를 입고, 2015. 10. 16.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으로, 2015. 9. 2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요양을 하고, 2017. 3. 31.경 퇴원한 후 요양을 위해 통원하고 있는 산재 근로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보험급여 중 요양급여인 이송비는 요양을 위한 통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까지 그 통원을 위한 이송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송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4.경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위 D병원에서 '2017. 4. 1.부터 2017. 4. 30.까지 30일간 경상남도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병원까지 요양을 위한 통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송비를 청구하는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하고, 2017. 5. 8.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의 요양 관리 담당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청구서와 함께 D병원 담당 의사의 소견서, 위 기간 중 실통원일수가 총 22일이라는 내용의 통원비청구내역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31.경부터 2020. 4. 말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F 2층 및 3층에 거주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2. 1. 말경까지 같은 구 G건물 H호에 거주하였을 뿐, 피고인이 작성 및 제출한 청구서 기재와 같이 진주시 E에 거주하면서 D병원으로 통원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경 이송비 명목으로 1,196,3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거주지를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송비 명목으로 보험급여 합계 72,019,0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조사결과보고서, 이송료내역결과서, 자동차등록원부, 주행거리 촬영사진, 상 하수도 사용료 월별내역서, 월별 전기검침 수납목록, 각 통신자료회신, 각 요양비청구서, 각 통원비청구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이송비입금내역서, 수사보고서(편취금액에 대한), 수사보고서(부당이득금 환수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부당이득금 추가 환수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간병인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요양비 청구서에 서명하는 등 전적으로 이송비를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편취의 범위 및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J은 경찰 조사에서 'J은 피고인과 직접 퇴원한 이후 실제로 거주할 집의 임차 및 차량 구입 문제 등을 논의하였고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한 월급, 생활비, 차량구입비, 병원비 등 지출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하여 피고인의 아들에게 송금을 지시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② J은 구체적으로 차량 구입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이 J에게 먼저 J의 비용으로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구입비를 공단으로부터 받는 이송비로 갚아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구입 후 2년 정도는 월 150만 원을 주었고 이후 피고인 자신이 이송비를 사용하겠다고 말한 시점에서 1달 후부터는 월 9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③ J에게 지급된 돈의 거래내역과 J이 2022. 8.경 간병을 그만둔 이후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을 통해 J으로부터 차량을 회수한 것 등을 고려하면, J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보험급여가 통장에 입금된 것을 문자메시지 알림을 통해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보험급여는 상병급여, 간병료, 요양비로 명시하여 통장에 입금되었고 2019. 8. 13.부터 2020. 2. 14.까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소재 주택을 주소로 기재하여 요양비 청구서가 제출되어 진주시 E 소재 주택을 주소로 기재하여 요양비 청구서가 제출된 때와 비교할 때 월 지급액이 크게 차이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송비 지급 여부 및 이송비의 액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 및 부정수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보험급여와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부정수급한 보험급여를 2024. 11.경 기준 10,649,670원을 반환하였고 이후에도 상병보상연금에서 월 30만 원씩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