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금품체불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61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현균(기소), 최윤정, 김아현(공판)
판결선고
2026. 7.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1.경부터 2024. 11. 2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24. 10월 임금 8,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11,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77,469,9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체불금품내역, 각 근태내역, 각 근로계약서, D 근무시간 수기 기록부, 메일 수신내용, 문자 수발신내용, 용접팀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가 11명이고 미지급 임금의 합계 금액도 약 7,700만 원 상당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자 G를 위하여 1,925,650원을 공탁하였으나 근로자 G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약 2,700만 원<1>이 변제되어 실질적 피해금액이 약 5,000만 원 상당인 점, 추가로 근로자 G, J, K, L, M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1. 10.경부터 2025. 1. 2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24. 12. 임금 1,947,371원, 2025. 1. 임금 2,525,000원 합계 4,472,3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2,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275,8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판사 강미희
1합계 27,767,930원(= 순번1 G 7,000,000원 + 순번7 I 3,864,690원 + 순번9 D 4,150,260원 + 순번10 H 5,106,830원 + 순번11N 4,463,190원 + 순번13 O 3,182,95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