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3.부터 2023. 4. 30.까지 상기 사업장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근로한 D의 2025년 2월 임금 2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5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판사 강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