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 6. 13. 선고 2007고단9 판결

주문

피고인 김○○을 징역 5년에, 피고인 이○○, 김○○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0일을 피고인 김○○에 대한, 134일을 피고인 이○○에 대한, 118일을 피고인 김○○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이○○, 김○○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임○○은 무죄.

피고인 임○○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