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순번 제1번 내지 제94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747,2012
판결선고
2013. 5. 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747』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4에 있는 에스피피(SPP)조선 주식회사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7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7.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10. 31.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583,4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순번 제95번 내지 제10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4,811,601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144』
피고인은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4에 있는 에스피피(SPP)조선 주식회사 내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약 7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게 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4.부터 2011. 9. 30.까지 파워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1. 9. 임금 1,068,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4에 있는 에스피피(SPP)조선 주식회사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7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9. 30.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430,4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순번 제1번 내지 제9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94명의 임금 합계 173,442,132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18. 이 법원에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순번 제1번 내지 제94번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