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8. 21. 선고 2013가합237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 인정 사실

가

.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입사하여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나.

관련법령 등

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1)

거제시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10. 7. 1.부터 시행되었고, 그 무렵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등을 고려하여 사납금제(일정한 금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임금체계)가 아닌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당일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임금체계인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였다.

2)

피고 회사가 2010. 6.경 그 소속 근로자 대표자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2011. 7. 8.경 체결한 입금협정 중 근로시간 및 일수, 임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피고 회사가 2012. 8. 10. 그 소속 근로자 대표자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중 근로시간 및 일수, 임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

피고 회사는 2010. 7.경부터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본급을 지급하였고, 그 외 근속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성과급 등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