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 인정 사실
가
.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입사하여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관련법령 등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거제시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10. 7. 1.부터 시행되었고, 그 무렵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등을 고려하여 사납금제(일정한 금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임금체계)가 아닌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당일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임금체계인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였다.
피고 회사가 2010. 6.경 그 소속 근로자 대표자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2011. 7. 8.경 체결한 입금협정 중 근로시간 및 일수, 임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회사가 2012. 8. 10. 그 소속 근로자 대표자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중 근로시간 및 일수, 임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
피고 회사는 2010. 7.경부터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본급을 지급하였고, 그 외 근속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성과급 등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임금내역 중 '최저임금 미달분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9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 이후 피고 회사를 포함한 택시업계 사용자들은 실제 근로시간은 줄이지 않은 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올리지 않고도 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맞춰왔는데, 피고 회사 역시 단체협약을 통해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는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월 208시간, 1일 2교대, 5일 근무 1일 휴식'을 원칙으로 하다가,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는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월 175시간, 1일 2교대, 5일 근무 1일 휴식'을 원칙으로 하고, '1일 배차시간 11시간 중 식사시간 1시간, 휴게시간 40분을 뺀 9시간 20분을 기사자율로 영업할 수 있고, 소정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자율 근로시간은 별도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였다.
단체협약 상 1일 2교대가 원칙이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대부분 격일제 근무를 하였고, 2013. 6.부터 2013. 11.까지의 타코미터분석표(퇴사한 원고 A, B, C은 2012년 자료 기준)에 따른 원고들의 월평균 근무시간(타코미터분석표상 영업시간 + 빈차시간 = 엔진가동시간)과 근무일 1일 당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합계 1시간 40분(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데, 피고 회사는 매월 사내 게시판에 '개인별 근무내역표'를 게시하면서 평균거리 150km 이하, 1일 평균입금액 112,000원 이하인 근로자 내역을 매월 '단협에 의한 불성실근로자'라고 따로 표시하는 등으로 원고들을 지휘, 감독하여 왔고, 엔진을 정지시키고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콜센터의 콜 요청을 받으면 이를 중단하고 운행을 다시 시작하였으므로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도 노무제공을 위해 대기한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을 합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시간이 원고들<1>의 월평균 실제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들은 새벽 0시 전후로 차고지에서 차량을 출고해서 수면을 취한 후 이른 아침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첫 영업시간을 시업시간으로 보고, 마지막 승객을 하차시키고 난 후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한 후 퇴근하였으므로 입고시간을 종업시간으로 보아, 원고들의 실제근로시간은 첫 영업시간부터 입고시까지라고 주장하며,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분의 지급을 구하다가, 피고 회사가 타코자료분석표 상 엔진정지시간 동안에는 택시를 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자, 원고들은 이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 임금협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과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회사는 최저임금 미달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 회사가 지급한 기본급, 근속수당만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고, 그 외 수당 및 성과급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별 월평균 실제근로시간은 위 표와 같고, 원고들의 법정 월 최저임금액은시간당 최저임금 × 월평균 실제근로시간이므로, 피고 회사는 이에 따라 산정된 법정최저임금액과 원고들이 2010. 7.부터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 기본급 + 근속수당)의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 체불임금내역 중 '최저임금 미달분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은 단체협약에 위반된다.
피고 회사는 전액관리제의 시행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단체협약 제12조 제6호[1일 배차시간 11시간 중 식사시간 1시간, 휴게시간 40분을 뺀 9시간 20분을 기사 자율로 영업할 수 있고, 소정 근로시간 8시간(2010년 단체협약) 또는 7시간(2012년 단체협약)을 넘어서는 자율 근로시간은 별도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를 규정한 것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택시업계의 특성에 따라 1일 배차시간을 11시간으로 정하면서, 그 시간 중에는 근로시간 외에 택시기사의 자율적인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또는 7시간으로 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율근로시간으로 정하되,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택시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을 확정하기 곤란하고, 택시기사는 업무특성 상 사업장이 아닌 외부에서 근로하기 때문에 피고 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일일이 업무의 지휘 또는 감독을 할 수 없으며('타코미터 운행기록자료'는 승무자의 운행 형태를 파악하여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사고를 예방하며 당일 수입금 전액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운행기록지'는 택시 차량의 특성상 특정한 시간대에 어느 종사원이 승무하였는지 구분하고, 승무자가 입금하는 수입금을 확인할 시 해당 승무자의 계산과 그 금액이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택시기사들에 대한 선행적인 지휘, 감독 차원이 아니라, 후행적인 확인을 위한 것임), 택시기사들은 배차시간 중 개인적인 업무를 볼 수도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배차시간 전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바, 피고 회사가 근로자 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 회사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월평균 실제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은 최저임금 미달분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월평균 실제근로시간을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정 최저임금액 미달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거제시에서는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통합 브랜드 콜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이 콜센터에 전화하여 콜택시를 요청하면, 콜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택시를 찾아 해당 택시의 네비게이션 화면에 콜 승낙여부 메시지를 표시하고, 택시기사가 승인하면 해당차량이 배차되어 손님을 태우게 되고, 거부하거나 허용시간을 초과(타임오버)하게 되면 그 차량은 취소되고 다른 차량에게 다시 배차를 요청하는 시스템으로, '타임오버'의 경우는 엔진은 켜진 상태이나 택시기사가 콜을 받기 싫어 시간이 초과되거나 택시기사가 차량 안에 있지 않아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원고들 중에는 약 30분 동안 총 11회의 콜을 받지 않거나, 1시간 동안 총 15회의 콜을 받지 않거나, 1시간 40분 동안 총 49회의 콜을 받지 않는 사례 등이 있다), 타코미터분석표상 엔진가동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은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는 배차시간 중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을 하지 않고 있고(피고 회사는 전액관리제의 특성을 악용하는 불성실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성실근로 기준금액을 정하면서, 2010년 임금 교섭 시 이전 운행기록자료를 조사한 결과, 전체 근로자의 1일 평균 운송수입금이 약 140,000원으로 나타나, 노사합의 하에 그 80%인 112,000원으로 정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 회사가 배차시간 내내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한다고 볼 수 없다), 사내 식당을 이용하여 식사하는 제조업에서도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단체협약을 근거로 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설령 피고 회사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월평균 실제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자율 근로시간은 별도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단체협약이 유효하므로 피고 회사가 그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한 이상, 원고들은 최저임금 미달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저임금법 제6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분의 존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지급한 비교대상임금[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8시간(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월 208시간) 또는 7시간(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월 175시간)분의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은, 원고들의 월 평균 실제근로시간(엔진가동시간과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을 합한 월 평균 시간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별로 200 내지 291시간이다)에 따른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운전업무의 특성상 택시기사가 몇 시간을 실제 근로하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인 점, 택시운전업무의 주된 내용은 승객을 태워주고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승객을 태운 시간이나 승객을 태우기 위해 운행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외 택시기사가 개인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 택시를 운행할 수도 있고, 엔진만 켜둔 채로 전혀 운행하지 않는 시간도 있을 수 있는 점,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본급은 모두 최저임금액 이상이었고, 그 외에도 근속수당이 지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평균거리 150km 이하, 1일 평균입금액 112,000원 이하인 근로자 내역을 '단협에 의한 불성실근로자'라고 따로 표시하였다는 사정이나 타코미터분석표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월평균 실제근로시간 동안 원고들이 근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가 법정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법정 최저임금 미달분이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기철(재판장) 정인영 박은주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3가합2371
판결선고
2014. 8. 21.
별지
각주1) 소제기 당시 원고 5.는 소를 취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