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순번 1내지 91,93,97,119 내지 121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34
판결선고
2013. 6. 1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회사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2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2. 9. 30.까지 위 회사에서 취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86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순번 92, 94 내지 96, 98 내지 1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9월분 임금 합계 66,329,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J의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사업장카드,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인원지원 및 물량현황, 일용직 8, 9월 급여대장, 확인서, 9월 입사자 임금대장 재계산, 일용직 9월 급여대장 및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회사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2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3.부터 2012. 9. 30.까지 위 회사에서 취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900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순번 1 내지 91, 93,97, 119 내지 12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6명의 2012. 7.부터 같은 해 9. 까지의 임금 합계 415,913,523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취하서 및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