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272
판결선고
2015. 4.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부인 D의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행하는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7. 4. 11. 입사하여 학원강사로 근무하다 2012. 10. 10. 퇴직한 F의 퇴직금 16,832,464원과 2011. 3. 14. 입사하여 학원강사로 근무하다 2012. 10. 12. 퇴직한 G의 퇴직금 3,413,996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246,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진정서, 진정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관련 민사사건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에 다툼이 있었는데,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의 그 범위에 대한 판단이 상이하였던 점, 근로자들이 자신 주장의 퇴직금 및 수당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피고인의 사업장이 영세하여 근로자들 주장의 퇴직금의 지출은 피고인에게 심각한 곤궁사유로 작용할 수 있었던 점,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은 퇴직금 모두를 공탁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한 일부 퇴직금(범죄사실 기재 부분과 별개임) 및 각종 수당에 대한 다툼이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툼이 없는 범죄사실 기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F 등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한 일부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청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근로자들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퇴직금 부분에 대한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그 기간이 지난 이후 관련 민사사건 재판과정에서 근로자들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사정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이 선고되자 바로 피고인이 위 판결에서 인정된 미지급 퇴직금 부분을 금전 공탁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 퇴직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은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용자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 2007. 4. 11. 입사하여 학원강사로 근무하다 2012. 10. 10. 퇴직한 F의 근무기간 중 연장·휴일근무수당 5,831,6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연월차수당 및 연장·휴일근무수당 등 금품 합계 20,123,5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F을 비롯한 근로자 2명과 사이에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위 합의 내지 포괄임금계약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나 주말에 시험 일정 등에 맞추어 보충학습을 해주는 사설 교육기관인 보습학원의 특성상 강사들의 야간・연장・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F을 비롯한 근로자들도 피고인 운영의 학원의 강의시간표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위 학원에 지원・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위 학원에 근무하는 다른 강사들인 H, I은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채용 당시 포괄임금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I은, 친구인 F의 소개로 위 학원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자신 역시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받고 있고 이에 대해 F로부터 미리 고지를 받았으며, F도 I과 마찬가지로 각종 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F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F 등 근로자들은 위 학원에 근무하는 동안 다른 강사들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연・월차휴가수당이나 연장 및 휴일 근무수당 없이 매월 일정액을 급여로 지급받아 오면서 위 학원의 임금체계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학원 외에도 거제 지역의 보습학원 상당수가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강사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학원과 같은 보습학원의 특성상 학원수강생들의 학교 시험 기간 중에는 주중연장 수업 및 주말 보충수업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어 강사들의 근로시간이 증가하나, 학교의 방학기간 동안이나 중간・기말고사가 종료된 때에는 수업이 없는 등으로 단축근무가 이루어지고, 그 밖에 수학여행, 체육대회, 소풍 등 수강생들의 학교 일정에 따라서도 강사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며, 위와 같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도 강사들의 월급은 삭감 없이 그대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여 일정하지 않은 학원 강사들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학원의 수업 시간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수강생 수에 따른 한계 및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는 증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은 출・퇴근에 관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근무시간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연월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종 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각종 수당을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병준
별지
각주1) 공소장 및 약식명령상 기재된 '2012. 12. 12'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