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76
판결선고
2013. 8. 1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0.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12. 10.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3,646,1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5, 8, 10번, 별지 범죄일람표2, 별지 범죄일람표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795,34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H,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R, S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 4, 8번 기재 근로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내지 6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7, 9번 기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17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C, D, E은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3.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