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별지3 표 ‘소속’란 기재에 따른 각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3 표 ‘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1 회사는 통영시 △△면에서, 피고 2 회사는 진주시 □□동에서 각 여객자동차운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로서 경상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소속 조합원이고, 원고들은 별지2 표 ‘소속’란 기재에 따라 피고 1 회사 또는 피고 2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조합 소속 조합원이다(퇴직자 포함).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 경과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들이 소속된 경상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09년, 2011년 및 2013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해 왔는데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피고들과 원고들은 그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또한 피고들은 2003. 1. 1.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일비(운전실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2009. 2. 15.부터는 운전기사나 영업소장에게 인사비(친절인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등 근로계약의 주요내용
근로시간 등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여객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케 할 수 있다.
유급휴일
신정, 설날, 추석,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노동절 등 7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당해 유급휴일에 근로한 자는 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한다.
하기유급휴가
회사는 종업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하계절에 하기 유급휴가 1일과 휴가비는 운전자 100,000원씩 지급한다.
승무실비
승무실비는 무정차구간 1일 2,000원, 정차구간 1일 2,500원을 급료 지급시에 동시 지급하여야 한다.
전항 외에 월 만근자는 29,000원을 추가 지급하되 만근 미만자와 이상자는 일할 계산 지급한다.
상여금
회사는 종업원에게 상여금을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1년에 320%(2013. 7.부터는 기준시간 변경, 호봉제 변경과 함께 330% 지급)를 년 6회 분할하여 종전시기에 지급하고 재직자에 한한다. 단 1년 미만 근무자에 한하여 월할 계산 지급한다.
일비(운전실비)
회사는 승무종업원에게 근무일에 한하여 후생비를 실비로서 지급한다. CCTV가 부착된 차량의 승무 종업원에게는 후생비로 지급할 수 있다. 운전실비는 8,000원(이는 2005. 2. 8.부터는 15,000원으로 2013. 4. 1.부터는 17,000원으로 각 인상되었다)으로 매일 지급하되 1/2일 근무시는 운전실비도 1/2 지급한다.
인사비(친절인사비)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등 회사는 승객에게 친절함을 촉진하기 위하여 운전기사 와 영업소장에게 통영, 진주 시내버스의 경우 일 2,000원, 시외버스의 경우 1,000원의 각 친절서비스 격려금을 월 합산하여 익월 15일에 지급한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입사일부터 승무실비, 일비, 인사비,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쟁점 통상임금’이라고 한다)을 모두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 등의 법정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이 사건 쟁점 통상임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종 수당에 기초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만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① 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1년 52주가 아닌 1년 48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② 하기유급휴가 1일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당 100,000원만 지급하고 1일치 임금을 미지급하였으며, ③ 신정, 설날, 추석,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노동절 등 7일의 유급휴일로 날에 원고들이 근무하는 경우 15시간의 근무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7시간에 관하여 피고는 연장근로시간 가산만 적용하고 휴일근로시간 가산(7시간의 50%, 3.5시간)을 하지 않은 채 31.5시간[= 기본 근로 8시간 + 기본 근로 8시간의 휴일 가산(150%) 12시간 + 연장 근로 7시간의 가산(150%) 10.5시간 + 7시간 연장 근로 중 2시간은 야간근로로서 가산(50%) 1시간]으로 통상임금에 따른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④ 만근(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15시간 근무에 관하여 휴일에 따른 가산을 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무로만 인정하여 50%만을 가산하여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