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0,115,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5. 1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1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1. 9. 27. 도급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하고, 이하의 주식회사들도 두 번째부터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로부터 현대제철 주식회사가 발주한 충남 당진군 A 소재 현대제철 B 공사(이하 '이 사건 B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1,9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모든 금액 표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공사기간 2011. 10. 1.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후 2013. 4. 29. 901,500,000원, 2013. 5. 15. 1,371,400,000원, 2013. 7. 5. 685,000,000원, 2013. 9. 16. 363,600,000원, 2014. 3. 11. 3,508,500,000원의 공사대금이 증액되는 내용의 각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최종 공사대금은 188억 원, 공사기간은 2014. 3. 31.까지로 정하여졌다.
이 사건 B공사의 공정은 ① 수재설비, ② 송풍설비, ③ 노정압발전기, ④ 원료수송설비, ⑤ 미분탄취입설비(PCI), ⑥ 수재출하, ⑦ 기타 공사로 구분되는데, 피고는 2012. 2. 8. 원고에게 원료수송설비 및 미분탄취입설비 설치공사(이하 위 두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72억 원(원료수송설비 설치공사 44억 5,000만 원 + 미분탄취입설비 설치공사 27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2. 2. 8.부터 2013. 7. 26.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현대건설로부터 이 사건 재하도급을 승인받지 못하자 원고의 현장 근로자(이하 단순히 '근로자'라고 칭하는 경우 이를 가리킨다)들을 2012. 12. 1.부로 직접 고용하는 형식으로 관리하면서 그때부터 2013. 9.분까지의 임금 6,504,030,700원을 직불하였고, 그 밖에도 최소한 아래 2.다.항 기재 비교표(이하 '비교표'라고만 한다) ⓐ 직불 노무비, ⓒ 직불 유류비, ⓔ 직불 식대 등, ⓖ 직불 인허가비, ⓘ 앙카볼트 항목에 관한 해당란 기재 금액을 원고 대신 지출하였다.
원고는 2013. 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2. 28. 작업물량의 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371,935,471원으로 확정하였고, 그 밖에도 최소한 비교표 ① 오제작(FCR, Field Change Request), ③ PCSB(Pulverized Coal Storage Bin) 변형, ④ 추석연휴 비상대기, ⑨ 통제원, ⑩ 화기감시자 항목에 관한 해당란 기재 금액만큼의 이 사건 재하도급 공사대금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3,505,996,173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당초 공사대금과 물량정산 합계액 7,571,935,471원에 비교표 추가공사비 내역 각 항목의 원고란 기재 금액 합계 8,356,723,483원을 더한 15,928,658,954원에서, 비교표 공제 내역 각 항목의 원고란 기재 금액 합계 6,825,860,314원과 피고의 기지급 공사대금 3,505,996,173원의 합계 10,331,856,487원을 공제하면 5,596,802,467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596,802,4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그 일부인 40억 원을 청구한다.
피고의 주장
당초 공사대금과 물량정산 합계액 7,571,935,471원에 비교표 추가공사비 내역 각 항목의 피고란 기재 금액 합계 2,926,664,268원을 더한 10,498,599,739원에서, 비교표 공제 내역 각 항목의 피고란 기재 금액 합계 8,173,193,133원과 피고의 기지급 공사대금 3,505,996,173원의 합계 11,679,189,306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1,180,589,567원을 초과지급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차이 정리(비교표)
판단
추가공사비 내역에 관한 판단
자재공급지연 및 돌관작업
현대건설의 자재공급 지연 및 돌관작업으로 인한 원고의 추가공사가 FCR로 인한 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원고는 FCR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현대건설이 인정한 추가공사비 2,114,232,042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FCR에 해당됨을 전제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갑1,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제32조(특별조항)(이하 '이 사건 특별조항'이라 한다) 제4항에 따라, 현대건설이 인정한 2,114,232,042원의 80%인 1,691,385,633원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특별조항 제4항은 '이 사건 공사 수행 중 FCR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는 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이에 따르는 경비는 현대건설과의 정산율 8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하면서 별도로 FCR에 관한 정의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렇듯 계약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그가 보유하는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등 참조), FCR(Field Change Request)은 흔히 현장 설계변경 요청 또는 현장 사정에 의한 변경 요청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수급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인 점, 따라서 FCR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계약 당사자에게 망외의 이익(추가공사비의 20%)을 주고, 그만큼 열등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FCR의 의미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더욱이 갑6의 기재에 의하면 현대건설이 피고에게 FCR 항목과 별도로 '자재지연 LOSS' 항목 1,252,467,215원, '휴일/야간' 항목 1,205,968,835원, 합계 2,458,436,050원을 인정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대건설의 자재공급지연 및 돌관작업으로 인한 추가공사는 FCR로 인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추가 공사비 전액 2,114,232,0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인상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협의 없이 원고의 근로자들과 새로운 단체협약 및 노사협약을 체결함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이 대폭 인상(일 기준 33%, 주 기준 36%, 월 기준 47.8%)됨으로써 2012. 12.분부터 2013. 9.분까지 42억 6,900만 원의 인건비 상승분이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 제15조에 따르더라도 이를 정산하여 줄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임금인상에 책임이 있는 피고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신의칙상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하도급의 견적특수조건(갑25, 이하 '이 사건 견적특수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10, 25, 35, 36, 37, 42, 을3, 4, 5, 6, 7, 8, 9, 10, 11, 12, 65 내지 70, 71-8, 78, 82, 83, 92, 93, 94(별도 언급이 없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이 소재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의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충남지부 노동조합원들이 노동쟁의(파업)에 돌입하자 피고를 포함한 해당 지역의 26개 건설회사는 2012. 12. 18. 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근로자들은 기존에는 포괄일당계약을 통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9시간을 근로하고 대체로 16만 원의 일당을 받아왔는데,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통해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가 원칙이 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1ㅂ지 만근시 하루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었고, 임금이 7% 인상되었다. 나아가 피고는 2012. 12. 30. 원고의 C, D, E과 토요일 근로는 기존 1공수에서 1.5공수로, 1개월 만근 시 월차 1공수, 능률급 1공수, 숙식비 3공수를 추가로 인정하는 내용의 '현장근로자 개선사항'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원고의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형식으로 관리하면서 2012. 12.부터 2013. 9.까지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위 단체협약, 임금협약, 현장근로자 개선사항 협약에 따라 정해진 임금 6,504,030,700원을 직불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15조는 원고는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 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100분의 3 이상일 때,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 이상인 납품물량의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20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피고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견적특수조건 2.3.1.2)는 "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다", 2.24.1.1)은 "당 현장은 건설플랜트 노조 등 건설 관련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서 작업시간, 휴무조건, 노임조건, 파업 등에 따르는 인건비 상승분은 계약금액에 포함되며, 발주자와 갑(피고, 이하 같다)은 건설 관련 노조의 활동으로 인한 공사비의 상승이나 공정지연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2.24.1.3)은 "을(원고, 이하 같다)의 소속 근로자들이 노사분규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을의 소속 근로자들의 노사분규로 인한 갑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을이 전액 보상하며, 을은 노사분규로 인한 문제로 갑에게 민/형사상, 하도급법상 일체의 이의 및 소송을 제기치 않아야 한다. 또, 이로 인한 공정지연에 대하여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장근로자 개선사항' 협약 체결시 원고의 F도 이에 서명하는 등 협약 체결에 개입하였고, 원고의 직원 G도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사무실에 파견되어 피고의 임금직불 업무 등을 보조하여 왔다. 피고는 현대건설로부터 따로 인건비를 정산받지도 못했다.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체결에 있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현장이 건설플랜트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한 지역임을 전제로 하여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에 관하여 피고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미리 약정하였던 점, 설령 원고가 개입했더라도 그 결과에 있어 별다른 차이점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단체협약, 임금협약, 현장근로자 개선사항협약 등의 내용은 대체로 근로기준법 제50조(1주 근로시간 40시간 초과 금지, 1일 근로시간 8시간 초과 금지, 작업을 위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 제55조(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고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부당히 과다하게 인상해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계약서 제15조의 규정은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납품물량의 원재료가격' 등 물건에 관한 규정임이 문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데다가, 인건비에 관하여 명확히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견적특수조건이 존재하는 이상 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닌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인건비 상승분에 대하여 이 사건 견적특수조건이 그대로 적용됨이 타당하고, 신의칙이나 이 사건 계약서 제15조에 따라 임금인상분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외 야적장
원고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공사 자재를 공사현장에 바로 반입하기로 약정하고도 사외 야적장에 반입하는 바람에 자재운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피고도 이를 정산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현장반입 약정은 존재하지도 않고 이 사건 견적특수조건에 따라 운반비는 원고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사외 야적장에 이 사건 공사 자재를 반입하여 원고가 공사현장까지의 운반비로 343,653,750원(원료수송설비 185,418,500원, 미분탄취입설비 158,235,250원)의 운반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공사 자재를 공사현장에 반입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운반비를 정산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갑1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견적특수조건 2.6.2.5)는 "공장외부 제2산단 부지에 조성된 야적장으로부터 현장까지의 지급자재 소운반에 따르는 장비비 등 모든 운반 비용은 을의 부담이다(소운반에 지원되는 현대건설 공급 장비는 없으며, 지급자재 하역, 손운반을 위한 상차, 현장 소운반, 현장 하역, 침목, 가설재, 안전시설 투입 및 신호수, 교통정리원 등의 안전요원 투입 등 모든 자재운반에 필요한 업무는 을의 역무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자재의 운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뿐, 이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스토리지빈(Storage Bin)
원고는, 피고가 6피스로 분할된 스토리지빈을 입고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80피스 이상으로 분할 입고함으로써 지출하게 된 스토리지빈 조립비용 311,424,756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부인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6피스로 분할된 스토리지빈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80피스 이상으로 분할된 스토리지빈을 공급한 사실, 원고는 이를 6피스로 조립하는 비용으로 311,424,756원(노무비 154,386,142원 + 장비비 141,600,000원 + 소모자재 및 간접경비 15,438,614원)을 지출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3, 20, 31, 32의 각 기재에 증인 H의 증언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84-3(현대제철의 구매사양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위 구매사양서가 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에게 제시되어 약정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스토리지빈 조립비용 311,424,7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안전관리비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B공사 현장 전부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물량 정산시 인정한 안전관리비 83,134,3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하도급 안전·환경 특약조건(을71-12) 제27조에 따라 안전관리비 일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B공사 현장 전부에 대한 안전관리자 I, J에 대한 인건비 57,564,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현대건설로부터 당초 안전관리비 57,561,000원에서 121,202,680원이 증액된 178,763,680원을 인정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19.자 정산내역서를 보내어 안전관리비 50,837,011원을 인정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 24, 을6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안전관리비 83,134,300원을 정산해주기로 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16의 기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19.자 정산내역서를 통해 인정한 안전관리비 50,837,0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하도급 안전·환경 특약조건 제27조 1)은 "수급자는 상기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내역서의 직접비 등에 포함하여야 하며, 누락된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자가 책임지며 내역서상의 각 공종의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사건 계약서 제28조 제1항은 '피고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재하도급 안전·환경 특약조건은 피고와 현대건설 사이에 작성된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조건을 그대로 사용한 것인데(갑39), 그럼에도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현대건설로부터 증액된 안전관리비 178,763,680원을 인정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제 내역에 관한 판단
직불 장비비
별지 장비비 직불내역(이하 '장비비 내역'이라고만 한다) 중 1, 4번 기재 대원크레인 항목 금액 합계 4,400만 원의 공제 여부가 쟁점이다. 원고는 현대건설로부터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을 허락받은 것이므로 공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대원크레인에게 실제로 2개월치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건설이 주식회사 대원크레인으로부터 250톤 크로라크레인을 임차하여 다른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K에 2012. 11.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한 사실, K이 예정보다 이른 2012. 10.경 크레인 작업을 마치자 현대건설은 피고에게 2012. 11.까지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 피고의 허락에 따라 원고는 2012. 10. 23.부터 위 크레인을 미분탄취입설비 설치공사에 투입하여 사용했고, 위 크레인은 2013. 2. 25.에서야 해체작업이 개시되어 2013. 3. 13. 현장에서 반출된 사실, 대원크레인은 피고에게 2012. 11. 26.자 전자세금계산서(2012. 10. 23.부터 11. 22.까지 1개월분 사용료 2,200만 원) 및 2012. 12. 26.자 전자세금계산서(2012. 11. 23.부터 12. 22.까지 1개월 분 사용료 2,200만 원)를 발급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1, 을13, 16, 121의 각 기재와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아무런 대가의 지급 없이 무상으로 4개월 동안 크레인을 사용했고, 피고는 대원크레인에게 위 크레인의 사용료 중 2개월 치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장비비 내역 중 위 대원크레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공제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장비비 내역 금액 합계 119,860,000원 전액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직불 건강보험료 등
이 사건 특별조항 제11항은 "보험료는 이케이중공업 주식회사(원고)에서 처리토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후 이 사건 특별조항을 보다 구체화한 계약특별조항(이하 '이 사건 계약특별조항'이라 한다) 제11항은 "보험료는 이케이중공업 주식회사(원고)에서 처리토록 한다.(산재보험, 퇴직공제보험,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료, 일반관리비)"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형식으로 관리해 온 관계로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 337,736,260원을 직접 납부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을25, 26, 7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부담한 건강보험료 등 337,736,260원은 원래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건강보험료 등을 모두 부담하도록 한 약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정은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약정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직불 자재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모두 원고가 스스로 조달하도록 약정했음을 전제로, 피고가 지출한 별지 자재비 직불내역(이하 '자재비 내역'이라고만 한다) 금액 합계 673,433,180원 전액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원료수송설비 설치공사에 쓰이는 자재비 내역 1, 3, 4, 6, 8, 17번의 그레이팅과 2, 5, 7, 9, 10, 12 내지 16, 18, 19, 22, 23번의 핸드레일은 피고가 이를 직접 공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금액 합계 637,433,180원은 공제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특별조항 제6항에 "도급 자재분은 전량 시공사에서 도급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된 사실, 이 사건 계약특별조항 제6항에 "도급 자재분은 전량 수급자가 처리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된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원료수송설비 설치공사 견적서에 그레이팅과 핸드레일의 '자재비/단가'란에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구두로 선급금 청구를 받자 원고에게 '피고가 M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첨부하여 선급금을 청구하도록 했는데, 해당 견적서에는 원료수송설비에 사용되는 그레이팅이 포함되어 있던 사실, 원·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2014. 3. 11. 물량 증감에 의한 계약변경시 그레이팅과 핸드레일의 수량변경만 반영하고 단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변경이 없었던 사실, 피고는 현대건설로부터 핸드레일, 그레이팅에 관한 공사를 378,753,920원에 도급받아 원고에게 110,637,480원에 하도급했고, 최종적으로 현대건설로부터 703,056,068원을 정산받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 18-2, 34, 39, 47, 을71-7, 127의 각 기재와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이 사건 특별조항 및 계약특별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 고가 원고에게 원료수송설비의 핸드레일, 그레이팅을 공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레이팅, 핸드레일을 제외한 나머지 자재비 항목(11, 20, 21, 24번)의 공제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결국 자재비 내역 금액 합계 673,433,180원 중 그레이팅과 핸드레일 금액 합계 637,433,180원을 제외한 나머지 36,000,000원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체커플레이트(Checker plate)
피고는, 원료수송설비 설치공사에서 원고의 비용으로 체커플레이트를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단가를 정하였는데, 피고가 체커플레이트를 공급하여 주었으므로, 그 정산차액 328,163,379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분탄취입설비 설치공사에 대한 체커플레이트에 대한 톤당 단가는 1,856,274원인 반면, 원료수송설비 설치공사의 체커플레이트에 대한 톤당 단가는 572,550원으로 큰 차이가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2014. 3. 11.자 물량증감에 의한 계약변경시 체커플레이트의 수량변경만 반영하고 단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변경이 없었던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8, 4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료수송설비 설치공사의 체커플레이트를 공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의 체커플레이트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위와 같은 판단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70,115,1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종료 다음 날인 2013. 10.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철(재판장) 여경은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