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3명을 이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경부터 2014. 7. 1.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4년 6월분 임금 4,833,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총 63명의 임금 합계 178,468,0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