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63
판결선고
2014. 9. 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빌라 503호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인테리어업을 하는 C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3. 7. 15. 입사하여 2013. 10. 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3. 10. 임금 1,398,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