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360
판결선고
2015. 4. 17.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합자회사 D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고압가스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13. 9. 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0년 연차휴가수당 949,632원, 2011년 연차휴가수당 1,171,976원, 2012년 연차휴가수당 1,532,584원, 2013년 연차휴가수당 919,200원 등 연차휴가수당 합계 4,573,3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G 대질부분 포함)
각 수사보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내용
피고인이 근로자 E과 사이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 체결된 포괄임금제에 의한 연봉계약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추가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연차휴가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고만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다만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등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운영의 D은 취업규칙 제5장 제50조 이하에서 휴일 및 휴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제53조에서 연차유급휴가 및 그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D과 E 사이에 2008. 4. 1.자로 작성된 이 사건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나, E은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당시 D의 관리부장이었던 F도 E이 위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여 동의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위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이 연봉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동안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계약서의 작성에 동의 또는 승낙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은 연차휴가를 다른 공휴일에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취업규칙 제58조에 의하면 회사는 직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당시 그러한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피고인 스스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에 대하여만 다투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운영의 D과 E 사이에 이 사건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