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10. 15. 선고 2015가단2094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6. 2. 거제시에 있는 동부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였고, 2007. 4.경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고 한다)에서 5급 과장대리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92. 11.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였다.

다.

원고는 2007. 6. 28. D농협으로부터 자립예탁금 대출로 3천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았다.

라.

피고는 2012. 4. 18. 원고에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하 '통영지원'이라고만 한다) 2012드단1535호로 이혼 등 소를 제기하였고, 2013. 5. 15.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재산분할로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쌍방이 창원지방법원 2013르975호로 항소하였다가, 2014. 5. 14. 제1심 판결 주문 중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1천만 원과 이에 대한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14므2424호로 상고되었으나 2014. 8. 2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2. 7. 20. D농협으로부터 복무규정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2. 10. 1. D농협에서 E농업협동조합으로 전적되었다.

사.

원고는 2013. 2. 5. 통영지원 2013가합221호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6. 20. 원고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나207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8. 2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 2014다6299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12. 1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아.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1)

2012. 4. 27. 통영지원 2012즈단51호로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D농협으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5. 2. 인용결정을 받았고,

2)

2013. 6. 24. 통영지원 2013타채2411호로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D농협으로 하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날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3)

2014. 10. 14. 통영지원 2014타채4308호로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D농협으로 하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10. 15.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14. 10. 17. 제3채무자인 D농협에게 송달되었다.

자.

D농협은 이 사건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 82,574,456원이 남아 있었는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이유로 통영지원 2014년 금제1288호로 82,574,456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공탁하였다.

차.

원고는 D농협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2014. 12. 31. 현재 대출이자 5,828,248원을 포함하여 합계 35,828,248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카.

통영지원은 2015. 2. 26.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통영지원 C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 82,667,288원에서 집행비용 291,90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82,375,388원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권자인 피고에게 모두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타.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5. 3.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D농협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과 D농협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D농협은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함에 있어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상계한 나머지만을 공탁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집행비용을 공제한 46,547,000원 만을 배당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2)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현행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자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동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없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3)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가 D농협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 상당액이라는 것인바, D농협은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함에 있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우선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송승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