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 내역표의 퇴직금란 중 해당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2016. 2. 1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이라 한다)로부터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등 일대 전기계량기 검침, 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전기요금 체납 고객에 대한 단전 및 재공급 등 업무를 위탁받았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 내역표의 입사일란 기재 날 무렵에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한국전력으로부터 위탁받은 가.항 기재 업무 일부를 재위임받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계량기 검침, 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업무를 하다가, 별지 퇴직금 산정 내역표의 퇴사일란 기재 날에 위임계약 해지로 인하여 퇴사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 내역표의 퇴직금란 중 해당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25460, 2013다25477(병합)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가리려면, 갑 제2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원고 A에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위탁받은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업무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직원들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 위탁원들에게도 처리하게 하였고, 위임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 업무를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대체로 위탁원이나 정규직 구분 없이 담당구역을 배정하였다.
검침업무를 담당한 위탁원들은 업무를 하는 날에 우선 피고의 해당 지점사무실로 출근하여 한국전력의 검침단말기를 수령한 후 외근을 나가 할당된 구역의 검침 대상 가구들 각각의 전기사용량을 검침단말기에 입력하였고, 검침을 모두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한 다음에는 현장에서 만나지 못한 전기사용량 과다·과소 고객에 대한 전화안내를 실시하고 이를 검침단말기에 입력한 후 검침단말기를 반납하였으며, 현장검침과정에서는 고객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 등을 하기도 하였다. 검침업무를 담당한 위탁원들은 당일 검침 기록을 토대로 전기사용량 과다·과소의 원인과 그에 대한 조치 등이 담긴 '심사대상 고객 내역'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퇴근하였고, 전기사용량 과다·과소 고객에 대한 면담 및 안내, 전기수요자의 명의 변경, 전기용도 변경, 계량 관련 중계사항(계량기 부동, 역회전, 계기낙하 등) 처리, 가로등 검침, 보안등 현황파악 등 부수업무도 수행하였다.
송달업무를 담당한 위탁원들은 업무를 하는 날에 우선 피고의 해당 지점사무실로 출근하여 할당된 구역의 전기요금청구서와 자동이체영수증 등을 수령하여 정리한 후, 외근을 나가 전기요금청구서와 자동이체영수증 등을 해당 구역의 고객들에게 직접 송달하고 현장에서의 민원을 처리하기도 하였고, 외근을 마친 후에는 사무실로 복귀하여 현장에서 만나지 못한 해지예고 고객에 대한 전화 안내를 실시하고 고객면담내용을 정리하여 피고에게 제출할 자료를 작성하였다. 송달업무를 담당한 위탁원들은 당일 업무수행결과를 정리한 송달일보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퇴근하였고, 해지예고서 발행 고객에 대한 면담 및 안내, 고객 관련 중계사항(전화번호 변경, 명의 변경, 상호 변경, 주소 변경 등) 처리 등 부수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가 정규직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을 위탁원들에게 적용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전력은 검침이나 송달 등의 업무의 내용과 방법, 위탁원들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검침 및 송달 세부시행지침', '해지시공 및 재공급세부시행지침'을 제정한 후 피고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였고, 위탁원들은 이와 같은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탁원들은 자신들의 판단 아래 업무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그 근로의 품질이 피고가 정한 일정한 방법과 수준에 이르도록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규직 직원과 같은 내용의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돈에서 일정액을 공제당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5 피고가 정규직 직원들과는 달리 위탁원들의 출·퇴근 및 휴가 여부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만들어 규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의 관리직원이 9시까지 출근하지 않는 위탁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출근 여부를 확인하였고, 위탁원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무실에 있는 동안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의 비품을 이용하여 근무를 하였다. 또한, 위탁원들의 예상 업무량은 그들의 담당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이상 담당구역에 거주하는 전기수용가구의 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위탁원들이 피고로부터 직접 검침이나 송달을 할 고객을 배정받았으므로 그 퇴근시간은 업무량에 비례하여 대체로 저녁시간 무렵이 될 수밖에 없었고, 위탁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정규직 직원이나 다른 위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수행하도록 재위탁할 수도 없었다.
피고가 정규직 직원들과는 달리 위탁원들에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국민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어 피고의 의사에 따라 정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비록 위임계약이라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겠고,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지급액의 범위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 산정 내역표 기재 입사일에서 퇴사일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피고가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월별 급여 및 상여금의 액수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2015. 9. 11.자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문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여 원고들이 위 신청을 철회한 점을 비롯한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 및 상여금은 별지 퇴직금 산정 내역표의 퇴직 3개월 전 임금 및 상여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수수료를 지급받고, 1년에 1회 상여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1일 평균 임금을 산정하면 별지 퇴직금 산정 내역표의 일평균임금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퇴직일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산정하면 같은 내역표의 퇴직금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 내역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 내역표 퇴직금란 중 해당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제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242
판결선고
2016. 2. 16.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