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선정자별 인용금액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인용금액표 기재와 같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선정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별지 선정자별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에 따른 자백간주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개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들이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인 2015. 2. 28.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는 2015. 7. 2.자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통해 피고가 2015. 6. 22.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24 회생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B 자신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종결된 변론의 재개 및 소송절차수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졌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었을 뿐,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중지명령이 발령 된 바 없으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을 재개하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가야중공업의 관리인 B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재량을 가진다. 그런데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가야중공업의 관리인 B는 변론종결 후인 2015. 7. 2.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의 원금은 다투지 아니하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점을 고려하여 지연손해금의 감액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선정자들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가야중공업의 관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밖에 없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가야중공업의 관리인 B가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경우 회생절차에서 지연손해금 지급 여부 등이 정해질 것이다. 반면에 선정자들은 이 판결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던 임금채권이 명확하게 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회생절차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여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가야중공업의 관리인 B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이효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