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3. 31. 선고 2015가단362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합계'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한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선박용 장비 개발, 설비, 설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C(2015. 1. 27. 취임, 2015. 2. 27. 사임)은 2015. 2. 4. 고성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2. 4.부터 2015. 4. 30.까지로 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이 사건 회사 내의 작업장에서 별지 기재 근무기간 동안 선체도장 등의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이 중 별지 기재와 같은 2015. 2.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2015. 2. 28.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015. 2.분 기성물량 금액을 20,318,100원으로 확정하여 통보하고, 2015. 3. 16.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위 금액 중 1,982,280원은 피고의 대표이사 E에게 다시 입금되었다).

마.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은 2015. 4. 14. 이 사건 회사에게 '주식회사 B 각자대표였던 C이 고성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 철수정산 완료로 발생되는 기성금액을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임금(2015. 2. 26.~2015. 4. 13.에 발생된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임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바.

위 C은 2015. 4. 16.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015. 3.분 기성금을 지급받아 전체 근로자들의 합의를 거쳐 임금액의 각 78%를 안분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인 별지 목록 '합계'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인 2015. 3. 25.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C이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대표이사 E은 위 C이 피고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재계약한 사실이 없고, 사임한C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이어나갔다.

2)

판단

살피건대, C은 2015. 2. 4.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근로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임금지급의무는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E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승인 또는 재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C이 한 대표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주식회사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상법 제389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9조 제1항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송승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