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1. 12. 선고 2015가단498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8,873,753원, 선정자 B에게 25,599,293원, 선정자 C에 게 15,653,895원, 선정자 D에게 5,796,175원, 선정자 E에게 3,708,6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별지 체불금품 내역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같은 내역표의 퇴직금란 및 기타 금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금품 내역표의 개인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서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0. 31.(2015. 10. 30. 이전의 송달은 부적법하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