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I, 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59
판결선고
2015. 1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0.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 내에서 M이라는 상호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배관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7. 12. 2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N의 임금 1,236,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6, 8, 13 내지 17, 19, 20, 22 내지 25번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078,1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고소장, 위임장, 체불금품현황, 급여대장, 급여지급명세서, 퇴직금산정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전과관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부분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 내에서 M이라는 상호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배관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7. 12. 2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1,460,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7, 9 내지 12, 18, 21, 26, 27번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952,5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4. 및 11. 13. 제출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