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임금 체불 내역서 연번 1, 4 내지 6, 8, 10, 11, 13, 15, 18, 19, 22 내지 29, 31, 32, 34, 38, 39, 41, 42, 44 내지 46, 50 내지 60, 67 내지 71, 74 내지 77, 79 내지 81, 86, 99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