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5. 26. 선고 2015고단86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이명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