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2014고정622]
F에 대한 선원법위반
피고인 A은 통영시 G에 있는 'H' 선박을 소유하고, 선박에 대한 선원을 고용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2. 29.경부터 2013. 12. 28.경까지 'H'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으로 고용된 F이 유급휴가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F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83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7,419,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고정414]
피고인 A은 2013. 1. 10.경부터 2014. 9. 24.경까지, I는 2011. 3. 30.경부터 2013. 1. 10.경까지 통영시 G에 있는 'J' 선박을 소유하고, 선박에 대한 선원을 고용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대표이사 I에 의한 K에 대한 선원법위반
I는 2011. 12. 15.경 'J'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으로 고용된 K이 유급휴가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K에게 2011년에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41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2,988,3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는 2012. 12. 14.경 위와 같이 K에게 2012년에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42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2,964,9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I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I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대표이사 A에 의한 K에 대한 선원법위반
A은 2013. 12. 13.경 K이 유급휴가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K에게 2013년에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41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3,815,7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박 중 부선(바지선)인 H의 선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K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박 중 예인선인 J(이하에서는 위 두 선박을 합하여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다가 퇴직하였다.
피고인 B 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선원취업규칙 및 선원법 중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F, K은 이 사건 선박에서 근무하면서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서 퇴근하면서 1일 8시간 근무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 또는 자신의 집에서 출퇴근하였다.
F이 근무한 선박은 부선(바지선)이고, K이 근무한 선박은 예인선인데, 이 사건 선박은 대부분 피고인 회사의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을 항만 내에서 이동시키는 작업에 주로 사용되었다.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 및 I(이하 '피고인 등'이라고만 한다)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액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등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인 등에 대한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 등은 F, K에게 선원법에 따른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육상직 일반 근로자와 같게 취급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F, K도 근무할 당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고, 퇴직한 이후에야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회사나 동종, 유사한 업종에서 근무하는 F, K과 같은 유사한 근무형태를 보이는 근로자들도 F, K과 같이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F, K은 바지선, 예인선인 이 사건 선박에서 근무하였지만, 장기간 계속하여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경우보다는 통상 육상근무자와 유사하게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 등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보면(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F, K의 한 달 평균 항해일수는 5일 정도에 불과함), 피고인 회사로서는 장기간의 계속 운항 중인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보다는 육상직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년 동안 계속 운항 중인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에게는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 휴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원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1년에 72일(= 12개월 * 6일)의 유급휴가 일수가 부여되는데, F, K의 경우 선원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를 부여하는 경우 1년 동안 60일(= 12개월 * 5일)의 유급휴가 일수뿐만 아니라 추가로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무까지 보장받게 된다(F, K이 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 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 피고인 등으로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았던 것으로 보임).
다수의 다양한 근무형태를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인 등으로는 유급휴가 일수를 부여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근무형태에 따른 근로자들 사이에 합리적인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유급휴가 일수 부여와 관련하여 여러 근무형태의 근로자들 사이에 형평성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F, K에 대하여 선원법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를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통영해양사무소는 일요일, 법정 공휴일과 별개로 선원법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를 모두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다가 해양수산부를 통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서 공휴일 휴무를 유급휴가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서로 엇갈린 판단을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