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523
판결선고
2016. 2. 1.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정246]
폭행
피고인은 2014. 5. 23. 2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4층에 있는 C사우나 여자 탈의실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그곳의 매점을 경영하는 피해자 D(여, 53세)에게 "이때까지 내가 구매한 영수증을 끊어주라"고 요구하였으나 영수증을 끊어줄 수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너한테 얻어먹었느냐, 내가 너한테 팔아줬지, 야 씨발 년아 몸 팔아 문나, 창녀야"라고 욕설과 삿대질을 하면서 카운터 앞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식혜를 카운터 뒤편 벽면에 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끌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와 귀 뒤편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만류하러 간 피해자 E(여, 26세)가 "조용히 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을 잡아 비틀고 당겼다. 이에 카운터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야 이년아 뭐라고 했노, 내가 불쌍해서 받아 주었나, 이 미친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재차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염좌, 좌 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2014. 5. 23. 20:30경 위 C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마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7세)가 사건경위를 파악하는 것을 보고 D, E, 입욕객 5~6명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거 돈 받아 처 먹었나,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정247]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H에 주소를 두고 특별한 상호 및 소재지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의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2.부터 2013. 5. 11.까지 운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I의 2013. 5.월 임금 1,66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정248]
피고인은 2012. 10.초경부터 경남 의령군 J의 주택을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계약하고 살다가 2013. 3.경 직원으로 고용한 피해자 K의 개인적인 사정을 듣고 위 주소지에 임시거주하도록 집 열쇠를 주어 K와 그의 딸이 살도록 하고 자신은 2013. 4. 초경에 그 집에서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 1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자신이 위 집에 두고 간 짐 을 챙길 의도로 그곳 현관 출입문을 열었으나 시정되어 있어 집 주변을 살피던 중,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이 위 집에서 거주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예비키를 이용하여 그곳의 현관 출입문 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정24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6. 28. 01:17경부터 같은 해 7. 29. 10:5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L, M, N, O)를 이용하여 피해자 P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에 "니놈은교도소콩밥이니밥이야", "잘숨어도교도소철장이다", "개잡년아전화받지?"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모두 14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정246]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정247]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고소장, 진술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정248]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주거침입일시 특정, 피해자 제출의 현장사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정249]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용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