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9. 5. 선고 2016가단724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73,924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5. 8.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로 7,621,594원을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한 사실, 피고는 세무서에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로 731,490원만을 신고한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6,890,10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이 16,983,82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B가 원고로부터 퇴직금 등 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퇴직금의 존부 자체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으나 퇴직금의 수령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B의 양수금 청구가 기각되었던 점, 피고는 원고의 급여와 입사일, 퇴사일 등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갑 제10호증에 기재된 액수가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막연히 다투면서 퇴직금의 액수를 정확하게 재산정하여 달라는 이 법원의 석명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갑 제10호증에 기재된 16,983,820원을 퇴직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당시 '직시급제(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퇴직금을 분할하여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5.경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에 "(직시급)이만사천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타 근로조건' 부분에 "당사 취업규칙 또는 관례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같은 날 작성된 포괄임금 지급요청서 '포괄임금 지급요청 내용' 부분에 "직시급 총액 : 이만사천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 요청사항' 부분에 "상기 본인은 임금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주차·연차·휴일수당, 퇴직수당이 포괄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오니 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본인은 퇴직금에 대하여 회사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률에 근거하고 분할하여 포괄산정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오니 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소위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란, 근로자의 승낙 하에 휴일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단일 명목의 임금 총액에 일괄적으로 포함시켜 이를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근무여건 및 업무의 성질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임금제도라 할 것인데, 근무 계속 중에 지급되는 위 제수당과는 달리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매일 지급받는 일당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며,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2013. 3.경부터 2015. 8.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여 온 원고로서는 퇴직일인 2015. 8. 24.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위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임에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포괄임금 지급요청이라는 형식으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그 퇴직 이전에 매일 매일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결과가 되는바, 퇴직금 지급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3,873,924원(= 6,890,104원 + 16,983,8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지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